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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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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 개정안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최미화
등록일
2010-01-25
조회수
1656
첨부파일

가. 시행일 : 2010. 1. 1.

나. 주요 개정내용

  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통합지침 내용 반영

  ⑵ 제도개선

   ○ 의료지원 결정기간 연장 : 지원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현장확인

   ○ 보건소 지원 후 긴급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기준 명확화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도별 보건소 지원금액 확인 후 지원 

   ○ 경매·공매 대상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등 추가

   ○ 기존의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긴급지원 결정시 소득 및 재산내역 사전 확인

   ○ 임대보증금 처리방식 명확화

  ⑶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및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고시 개정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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