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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X News - 산림청 “몽골 조림사업을 탄소배출권과 연계 추진”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0-01-18
조회수
1136
첨부파일

 

 

 

탄소시장의메카 ACX News

서울의 거래소명 : 아시아기후거래소 (ACX : Asia Climate eXchange)

경쟁력강화본부 금융도시담당관 제35호‘10. 1. 11(월) ~ 10. 1. 15(금)’

 

 

 

 

□ 산림청 “몽골 조림사업을 탄소배출권과 연계 추진”

′10.1.14 ‘몽골 조림 청정개발체제(CDM)관련 공동 워크숍’

배출권 확보…조림지역 사후관리 경비, 기업 탄소배출권조림사업 참여 기반 마련

 

 

 

 

 

산림청 “몽골 조림사업을 탄소배출권과 연계 추진”

                                                                                                                        출처 : 2010. 1. 14 (목), 세계일보

 

산림청이 몽골에 추진 중인 조림사업과 탄소배출권조림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14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 ‘몽골 조림 청정개발체제(CDM) 관련 공동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확보는 조림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기업의 탄소배출권조림사업의 참여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녹화성공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몽골에 사막화 및 황사피해 저감을 위해 10년 동안 3000㏊에 나무심기(조림)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2007년부터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몽골측의 요구 및 ‘한·몽 산림협력’ 강화를 위해 사업분야를 사막화방지 조림과 더불어 병해충 방제, 산불피해지 복원, 조림 CDM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간단체, 국제기구와도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 기후변화협약에서 교토의정서(시행령에 해당) 제12조에 정의되어 있는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을 선진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CDM 사업을 통해 선진국은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탄소배출권조림 (Afforestation/Reforestation CDM ; A/R CDM)

: 일정기간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고 산림(숲)을 조성하는 것. 탄소배출권조림을 통해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크레디트를 인정받아 경제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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