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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1-15
조회수
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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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칙 제39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규정″이라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근속승진 또는 우대승진임용

 

제9조의2제1항중 “각호의 1에”“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중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연구직및지도직규정”“연구 및 지도직 규정”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중 “임용권자 제1항 내지 제3항”“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의3제1항중 “3퍼센트이내”“1퍼센트이내”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영 제17조제1항제2호”“영 제17조제1항제3호”로 하고, “별표 6”“별표 6, 별표 6의2”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연구직및지도직규정”“연구 및 지도직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으로 하고,“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한다.

 

제17조제5항중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6항중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7항중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8항중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17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중 “제12조제2항”“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영 제17조제1항제5호”“영 제1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9조의2중 “영 제17조제1항제10호”“영 제17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제3호”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영 제29조제6호”“영 제29조제5호”로 한다.

 

제29조중 “연구및지도직규정”“연구 및 지도직 규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연구및지도직규정”“연구 및 지도직 규정”으로 한다.

 

제34조의2중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연구 및 지도직 규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별표 1 내지 별표 7, 별표 9, 별표 11 내지 별표 13, 별표 17,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의2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 제1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 지도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생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

1.~4. <생략>

<신설>

5.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

1.~4. <현행과 같음>

5. 근속승진 또는 우대승진임용

6.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

제9조의2(응시수수료)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광진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응시수수료)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광진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응시결격사유 등)①<생략>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응시결격사유 등)①<생략>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

1.<생략>

2.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6조-------------.

제12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

1.<현행과 같음>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①~④<생략>

임용권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①~④<생략>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제16조(면접시험 기준) ①<생략>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16조(면접시험 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신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1항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1항 ------------.

제16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생략>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 --------------------------------------------.

제16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이내를 최고점 --------------------------------------------.

제17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과 같다.

제17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 별표 6의2와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직및지도직규정 ---------------.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

영 제17조제1항제3호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 <중략> --------------------,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 <중략> --------------------,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⑨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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