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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11-18
조회수
383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65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의 1에”“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0세 이상

2. 8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세 이상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휴직 및 인사관리)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휴직한 경우에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직급 또는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④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의2 중 “제10조제1호의 규정에”“제10조제1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10조의3 제2항 중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중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으로 한다

 

별표1 제1호중“화생방지도원”“화생방관리원”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를 삭제하며, 제7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1. 비상대비 업무분야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근 거

화 생 방

관 리 원

 

 

 

 

 

6

상 당

 

 

 

 

○ 구청 화생방 보호

○ 구청 민방위의 날 훈련

 

 

 

 

1. 육군의 화학 및 전투병과의 예비역 중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군속출신(해군의 해병과 포함)

2. 화생방요원(7급 상당)으

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7

상 당

 

 

○ 구청 화생방 보호

○ 구청 민방위의 날 훈련

 

 

1. 육군의 화학 및 전투병과의 예비역 장교 또는 이와 동등한 군속 출신(해군의 해병과 포함)

 

2.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 <삭제>

3. 사회복지분야 <삭제>

4. 위험물 취급분야 <삭제>

5. 행정관리분야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근 거

지도사

 

 

 

 

 

 

 

 

 

 

 

 

 

 

 

6

상 당

 

 

 

 

 

 

 

 

 

 

 

 

 

 

여가생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여가생활프로그램의 개

발, 보급, 지도

체육교실 및 여가교실

등 운영

○ 여가생활관련단체의 육성지원

 

 

 

 

 

 

 

 

1. 4년제 대학 체육관련학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 경력이 2 이상이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일반직 7급(별정직 7급상당 포함)으로 3년 이상 건전생활분야 행정근무 경력자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한 자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근 거

지 도 사

 

 

 

 

 

 

 

 

 

 

 

 

 

7

상 당

 

 

 

 

 

 

 

 

 

 

 

 

여가생활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여가생활진흥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도

○ 체육교실 및 레저교실

등 운영

 

 

 

 

 

1. 4년제 대학 체육관련학

과 졸업자로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

2.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지도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체육에 관한 행

정, 연구, 지도 분야 경력

이 3년 이상인 자

4. 일반직 8급으로 3년 이상 건전생활 분야 행정근무 경력자

 

 

6. 구의회 관련분야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근 거

구 의 회

전 문

위 원

 

 

 

 

 

 

 

 

5

상 당

 

 

 

○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

보좌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인 자

 

6 급

상 당

 

 

 

 

○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

보좌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7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근 거

속 기 사

 

 

 

 

 

 

 

 

 

 

 

 

 

 

 

 

 

 

 

 

 

 

 

 

 

7

상 당

 

 

 

 

○ 회의록 작성 및 편집

 

 

 

 

 

1.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 별정직 8급 상당으로

당해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8

상 당

 

 

 

 

 

 

○ 회의록 작성 및 편집

 

 

 

 

 

 

 

1.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2. 한글속기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별정직 9급 상당으로

당해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9급

상당

○ 회의록 작성 및 편집

 

1. 한글속기 2급 자격증 소지자

 

 

 

7. 위생분야 <신설>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근 거

영 양 사

 

 

 

 

 

 

 

 

7 급

상 당

 

 

 

 

 

 

 

집단급식소 급식관리

보건영양업무

 

 

 

 

 

 

 

1.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2

년 이상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급식업

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업무

는 보건영양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8. 기타 분야 <신설>

직명(위)

업무구분

직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근 거

광 고 물

관 리 원

7

상 당

○ 옥외광고물 관리

1.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상위법 적용을 받는 자격기준의 변경 시의 적용

: 분야별 자격기준 등 상위법의 적용을 받는 분야는 그 상위법이 개정될 때는 이 자격기준에

불구하고 상위법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

-----------------------

---------------------- .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동장인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

-----------------------

----------------.

<삭제>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③ (생략)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녀(가정)상담원의 경우 25세이상 55세미만으로 하되, 상담원경력자를 동일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5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제한없음

2. 6·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2 ~ 40세

3. 8·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 ~ 40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0세 이상

2. 8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세 이상

<신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임용 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4. (생략)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

1.∼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양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휴직 및 인사관리)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직급 또는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④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의2(휴직기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때까지로 한다.

 

제10조의2(휴직기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

-------------.

제10조의3(휴직의 효력) ① <생략>

②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3(휴직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

----------------------------------------------

---------.

제11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0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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