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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택시, 용달화물 차고지 면제 검토중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박찬희
등록일
2009-11-17
조회수
3103
첨부파일

 

서울시 개인택시 용달화물 차고지 면제 될 듯

 

 

-면제조례안 발의돼 12월14일 교통위원회에서 다뤄져

 

 사업용차량 1대를 소유한 서울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차고지의무 확보를 면제하는 조례안이 제출됐다. 이에따라 서울지역도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의무가 완전히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의회 배상윤의원 등 11명은 지난 6일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지고 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 18일 시의회 본회의에 넘겨지게 된다.

 

 배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들은 유료임차 차고지를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서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서울도 지난해 차고지의무 확보를 완화하는 조례안이  개정됐으나 관련 업계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며 다른 지방처럼 차고지의무의 완전면제를 요구해왔다.

 

 

 발췌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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