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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일부개정령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11-17
조회수
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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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대통령령 제21827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소관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지역군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 제18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4조, 제31조, 제26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19조, 제2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1장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법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영 제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
  4.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5.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6.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7. 소방방재청장
  8. 군단장급 이상의 군(軍) 지휘관
  9.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
  10.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본부(이하 “통합방위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통합방위본부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사람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의제, 참석 대상,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④ 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이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⑤ 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은 지역군사령관, 지방경찰청장,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준비한다. 
  ⑥ 통합방위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지방 통합방위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동원 비용의 지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2.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

제4조(종전의 제3조) 다음에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을 삽입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중앙협의회의 위원)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제6조(종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2. 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 
  3.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7조(종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지역 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⑦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제9조(종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직장[소대급의 직장예비군 자원(資源)이 있는 직장도 원하는 경우에는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인 직장 

제10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직장협의회는 해당 직장예비군 부대의 장과 해당 직장의 간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장 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직장예비군의 운영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직장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산업단지협의회) ① 같은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산업단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산업단지협의회를 두는 경우에 의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되고, 위원은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장, 산업단지 방위 관련 기관의 관계관, 그 밖에 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대표 등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산업단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단지 단위의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육성ㆍ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④ 산업단지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협의회 또는 직장협의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 등) ① 통합방위본부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정기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② 통합방위본부장은 제1항의 검열 또는 지도방문의 실시 결과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현저한 공(功)이 있는 개인, 부대 또는 기관과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결과 통합방위작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포상을 건의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통합방위본부장이 지명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부장급 장교 
  2. 각 중앙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3. 각 관계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②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정부 각 부처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조정 
  3. 통합방위 관련 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2항에 따른 포상 및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③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① 합동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 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 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인접한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하나의 군부대나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합동상황실은 하나의 장소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종전의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② 합동상황실은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종전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18조(종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주사무소에 둔다.

제19조(종전의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취재 활동의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전지휘관(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일 한 차례 이상 통합방위작전의 진행 상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합동보도본부를 통하여 취재기자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합방위작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취재를 원하는 언론기관은 작전지휘관에게 취재기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작전지휘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된 취재기자에게 작전지휘관이 정한 식별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작전지휘관은 제2항에 따른 식별표지를 착용한 취재기자에 대하여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지역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작전지휘관은 취재 활동이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지역 범위 밖의 지역에서 현장취재를 원하는 취재기자는 작전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전지휘관이 제공하는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취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전지휘관은 선정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에 대해서만 현장취재를 승인할 수 있다. 
  ⑤ 통합방위작전의 상황 및 그 경과에 따라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의 구체적인 침투ㆍ도발 행위의 내용과 아군(我軍)의 통합방위작전 상황 등의 내용을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종전의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에 중앙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는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또는 통합방위작전 지휘소 인접지역에 설치하되, 필요할 때에는 취재 활동이 쉬운 지역에 현지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종전의 제25조) 다음에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를 삽입한다.

제3장에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가. 연대장급(해군ㆍ공군의 경우에는 독립전대장급을 말한다) 이상의 지휘관
    나. 경찰서장급 이상의 지휘관
  2. 서울특별시 지역: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의 장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이나 군부대의 장(이하 “발령권자”라 한다)은 통신 두절(杜絶)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차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한 후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③ 발령권자는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지역 내의 모든 국가방위요소에 통보하고,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한다.
제22조(경계태세의 종류) ⓛ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계태세는 적의 침투ㆍ도발 상황을 고려하여 경계태세 3급, 경계태세 2급, 경계태세 1급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계태세 구분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대통령이 정한다.
제23조(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 및 협조 관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찰관할지역: 지방경찰청장이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지휘를 받는 부대, 부서 또는 기관에 통합방위를 위한 작전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2.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3. 특정경비지역: 지역군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4.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의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5. 해안경계 부대의 장은 선박의 입항ㆍ출항 신고기관에 근무하는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통하여 작전을 지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2급 또는 3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는 상호 협조하여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비한다.
  ③ 지역군사령관, 지방경찰청장, 함대사령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평시(平時)부터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비하여 상호 연계된 각각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종전의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또는 시ㆍ도 협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통합방위사태의 선포권자 또는 해제권자는 법 제12조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각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종전의 제18조) 다음에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삽입한다.

제4장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의 단계별, 관할지역별 지휘체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갑종사태가 선포된 때: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2.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3. 병종사태가 선포된 때
    가. 경찰관할지역: 지방경찰청장이 민방위대 자원 및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나.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관할지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다.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과 협조하여 국민과 국가방위요소를 연계시키고,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 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③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가방위요소가 통합되고 상호 연계된 각각의 통합방위작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자체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고, 적의 침투에 대비하여 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며, 대대(大隊)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과 협조하여 방호태세를 확립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가방위요소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연락관으로 임명하여 통합방위본부 군사상황실에 상주시키고, 그 밖의 관련 기관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제26조(종전의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검문절차 등) ①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작전임무수행자”라 한다)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거동이 수상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해당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 또는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검문소나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작전임무수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할 때에 상대방이 흉기나 총기를 지니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작전임무수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 소속, 직책 및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 그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전(交戰) 등으로 인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구역 
  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통제구역을 설정하려면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통제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통제구역의 설정기간, 설정구역, 설정사유와 통제구역에서의 금지ㆍ제한ㆍ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할구역 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제구역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며, 각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종전의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피명령의 방법)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2.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3. 전단 살포 
  4.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5. 타종(打鐘), 경적(警笛) 또는 신호기(信號旗)의 게양 

제29조(종전의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은 주민 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피구역을 결정하고, 법 제17조제2항 및 이 영 제28조 각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지휘관은 민ㆍ관ㆍ경ㆍ군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④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는 물자와 장비를 적이 침투ㆍ도발 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제30조(종전의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안전대피 방법) ① 작전지휘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대피를 위하여 안전대피 통로ㆍ시간ㆍ방법 및 구역을 지정한 후, 대피구역 경계선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해상의 경우에는 안내선박을 배치하거나 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피구역의 주민 및 체류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의 지시나 안내선박의 신호 또는 통신 지시에 따라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 및 안내선박의 식별을 위한 표지는 작전지휘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종전의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검문소의 설치ㆍ운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이란 해양경찰청 직할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② 지방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청 직할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이하 “지방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공항ㆍ항만 등 지상과 해상의 교통 요충지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향토예비군을 지원받아 취약지역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국가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거나 폐쇄하려면 미리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하려면 인접지역의 국가경찰관서 및 군부대와 검문소 간의 유선 및 무선 통신망을 미리 구성하고 차단물(遮斷物)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지방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과 군의 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되,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종전의 제18조의2) 다음에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관리”를 삽입한다.

제32조(종전의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ㆍ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 
  2.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ㆍ경찰ㆍ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자와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경찰관할지역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을 말한다)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

제33조(종전의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탁 트인 곳 또는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폭 30미터 이상, 길이 250미터 이상(길이 방향으로 전ㆍ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200미터 이상을 말한다)의 규모
  2. 탁 트인 곳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 이내, 좌ㆍ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 
  3. 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 이상

제34조(종전의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역, 해안 및 섬 등의 지역 중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을 말한다. 
  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중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환경의 변화 실태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및 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고려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종전의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① 지역군사령관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취약지역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의 표지를 철책 등의 차단시설에 3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② 지역군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차단시설이 설치된 취약지역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출입목적 및 출입지역을 확인하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종전의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2.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이동식 장애물은 평시에 제작ㆍ확보하고 그 설치 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제36조(종전의 제28조) 다음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7조(종전의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문책요구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여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로 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고 통제에 불복하여 훈련 또는 작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원, 장비 또는 시설 등 전투력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통합방위작전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보고ㆍ지연보고, 즉각 대응 미흡 등 대응조치의 부실로 적을 도주하게 하거나 잠적하게 하는 등 통합방위작전의 지연ㆍ변경 또는 실패를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통합방위태세에 허점이 생기도록 하는 등 통합방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통합방위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의 소속 기관 또는 관계 기관과의 합동조사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보고받으면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에 대한 문책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27조의2제1항”을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통합방위법 제15조의2제4항”을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통합방위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계태세의 발령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합방위법」이 개정(법률 제9675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에 따라 경계태세의 종류, 경계태세 발령ㆍ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통합방위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근거를 마련(영 제3조 신설)
    1)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시책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2)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국무총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시ㆍ도지사)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통합방위시책의 국가방위요소(군, 경찰, 예비군 등)별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중앙 또는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나. 경계태세의 종류 등(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과 경계태세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경계태세의 발령권자를 연대장급 또는 경찰서장급 이상의 지휘관으로 하고, 경계태세의 종류를 경계태세 3급, 경계태세 2급 및 경계태세 1급으로 구분함.
  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지휘 및 협조 관계(영 제25조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모든 국가방위요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지휘ㆍ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됨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통합방위사태의 구분(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에 따라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합동참모의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관할구역별로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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