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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11-17
조회수
3582
첨부파일
⊙행정안전부령 제113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노사협력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체결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 및 연구
  4. 단체교섭 사례 발굴 및 자료 발간
  5. 공무원 노사관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6.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업무의 교육
  7.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8.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노사업무 협의체 운영
  10.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9조제3항에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전산감사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11의3. 전산감사 운영체계 및 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11의4. 전산감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9조제4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제8호 중 “위원회 및 공공기관”을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부내 공공기관 현황 관리

제14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사실에 인사정책과ㆍ심사임용과ㆍ고위공무원정책과ㆍ인력개발기획과ㆍ교육훈련과ㆍ채용관리과ㆍ시험출제과ㆍ성과급여기획과ㆍ연금복지과ㆍ균형인사정보과ㆍ복무과ㆍ윤리과 및 공무원단체과를 둔다.

제14조제4항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ㆍ컨설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9의3. 국가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9의4. 행정기관의 인사운영실태 분석 및 진단

제14조제5항제1호 중 “3급 공무원(3급 상당을 포함한다)과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사행정 관련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14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균형인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부문 자체평가 확인ㆍ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2.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여성ㆍ장애인ㆍ이공계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지방인재ㆍ저소득층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4. 국가인재의 조사ㆍ발굴 종합계획의 수립
  5. 공직후보자의 조사ㆍ발굴 및 인물정보의 제공
  6.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7. 공직자에 대한 성과ㆍ역량정보 수집 및 평가
  8. 공직후보자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의 진단
  9. 국가인재 관리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
  10.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대상 인재의 확충ㆍ관리 및 평가자료 수집
  1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12. 인사행정의 종합적인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13.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14.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임용ㆍ직종ㆍ직급ㆍ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
  16. 여비실비정산관리 및 총액인건비집행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부처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개별업무시스템의 연계 지원

제14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복무제도의 조사연구ㆍ개선 및 운영
  2. 공무원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3. 징계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4.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5.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ㆍ비상 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6. 복무실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7.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ㆍ개선
  8.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윤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의 재산심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2.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제도화
  3. 공직자 재산심사기법의 개발ㆍ연구
  4.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5. 공직자의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에 관한 사항
  8.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운영ㆍ개선
  9.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확인ㆍ점검 및 교육
  <16>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단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공무원단체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공무원단체 현황 파악 및 통계관리
  4.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무원단체협약에 대한 분석 및 시정 협의
  6.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 조정 및 대응
  7. 공무원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8.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기타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재난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정책 총괄ㆍ조정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ㆍ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4.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부처 협의 및 수립
  5. 시ㆍ도 안전관리계획 지침 수립 및 시행
  6.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운영
  7.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9.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재난ㆍ안전 관련 통계관리
  11. 재난ㆍ안전관리 통계지표 개발 및 통계조사기법 연구
  12. 안전관리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13. 재난 및 안전 관련 법령 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
  14. 안전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자료수집ㆍ분석
  15. 재난ㆍ안전정책 관련 백서 등 책자 발간
  16. 국내외 안전제도 비교 분석ㆍ연구 및 국제협력
  17.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 안전 관련 계획의 개발ㆍ보급
  18. 안전관리 연구기관의 육성 지원
  19. 안전기준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제6항에 제33호부터 제3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소방방재청과의 업무 협조 및 지원
  34.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ㆍ조정
  35. 재난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36. 재난사태 선포 지원에 관한 사항
  37.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 중 “지방성과관리과”를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성과관리과장”을 각각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무원단체 지원행정 종합ㆍ조정
  2. 지방공무원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사항
  3. 지방공무원단체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지원
  4. 지방공무원단체 현황 파악 및 분석
  5. 기타 지방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연구 및 개선
  7.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 구축 및 실시
  8.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지표체계 기준 제시 및 분야별 지표 개발
  9.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10.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11.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단 구성ㆍ운영
  12.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13.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14. 지방자치단체 통합성과관리제도 연구 및 지원
  15.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연구ㆍ교육 및 운영 지원

제50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126”을 “1,129”로 하고, 일반직 계 “995”를 “998”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1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26”을 “27”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2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140”을 “1,1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08”을 “1,011”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6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26”을 “27”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2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1의3 중 총계 “1,126”을 “1,129”로 하고, 일반직 계 “995”를 “998”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1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26”을 “27”로 하며, 행정주사보 “39”를 “28”로 하고, 행정주사보 28(종전의 행정주사보 39) 다음에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5”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2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을 신설한다.

별표 1의4 중 총계 “1,140”을 “1,1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08”을 “1,011”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6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26”을 “27”로 하며, 행정주사보 “39”를 “28”로 하고, 행정주사보 28(종전의 행정주사보 39) 다음에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5”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2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을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285”를 “282”로 하고, 일반직 계 “264”를 “261”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9”를 “38”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1”을 “7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0”을 “59”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285”를 “282”로 하고, 일반직 계 “264”를 “261”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9”를 “38”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1”을 “7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4”를 “5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와 공무원단체간의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 및 상생협력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윤리복무관을 인사실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815호, 2009. 11.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과 단위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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