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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11-17
조회수
3654
첨부파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800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다만,”을 “이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게 국새와 대통령의 직인이 날인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공무원의 긍지와 영예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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