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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 개인운송수입금 평균임금 포함돼야"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윤영임
등록일
2009-11-17
조회수
2726
첨부파일

“영업용 택시운전사 개인운송수입금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시민일보 기사 발췌-
 
서울행정법원 판결

택시회사에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액수 외 기사 개인이 노력해 벌어들인 돈(개인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이모씨(56)가 "영업용 택시 운전사의 개인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운송수입금 역시 근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개인운송수입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9월 사고가 난 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개인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당시 영업용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번 하루 수입금 중 5만6000원을 회사에 낸 뒤 나머지는 개인수입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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