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총무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총무과 > 행정자료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9-29
조회수
3741
첨부파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2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관ㆍ행정선진화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관 및 행정선진화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49호의2부터 제49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의2. 부내 행정선진화 과제 발굴ㆍ시행
  49의3. 부내 정책과 관련된 이슈의 관리
  49의4. 부내 정책의 연계성 확보에 관한 사항
  49의5. 부내 핵심역량 정책의 통합ㆍ운영의 지원
  49의6. 부내 제도개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9의7. 부내 제도개선 과제 운영실태 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25호부터 제30호까지, 제30호의2, 제30호의3, 제43호부터 제49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제3항제8호부터 제16호까지,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 제24호, 제31호부터 제42호까지, 제49호의2부터 제49호의7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도정책관ㆍ조직정책관 및 행정진단센터장”을 각각 “제도정책관 및 조직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1호부터 제7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8. 행정관리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제3항제79호부터 제8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5호 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7호부터 제89호까지 및 제92호부터 제9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3항제99호 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2호 중 “실시 및 교육 지원”을 “실시”로 하고, 같은 항 제103호부터 제10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조직정책관은 제3항제43호부터 제70호까지, 제78호, 제85호, 제86호, 제90호, 제91호, 제98호부터 제100호까지, 제102호,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의 정책의 완결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행정선진화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선진화기획관을 신설하되, 필요한 인력은 종전의 행정진단센터의 인력을 조정ㆍ배치하여 활용하고, 조직진단 기능과 조직제도 운영의 통합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진단센터가 수행하던 업무를 제도정책관 및 조직정책관의 소관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행정진단센터를 폐지하려는 것임.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