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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구제제도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김은태
등록일
2009-09-15
조회수
2687
첨부파일

 

지방세 구제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심판)청구제도】

  • 종전 심사청구제도는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부터 이의신청 대신 직접 심사(심판)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거친 후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 자치구세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심판)청구할 수 있으며(구청민원실에 2부 접수), 시세는 시장에게는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장에게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2부 접수)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절차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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