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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부동산 과세표준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김은태
등록일
2009-08-27
조회수
2323
첨부파일

부동산 취득 단계

-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납부해야할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때 적용해야할 과세표준은 개인은 취득액이 과표가 되며, 법인은 법인장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요약하면,

위 표에 의한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도표로 살펴보면,

1.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자 및 거짓으로 한 자는 당해 부동산 취득세(비과세․면제․경감일 경우 비과세․면제․경감되기 이전의 금액)의 3배까지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의 (…) 법률 제51조 3항)

2.신고가와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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