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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종합세율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김은태
등록일
2009-08-27
조회수
1947
첨부파일
세 목 세        율
취득세   20/1,000 [중과세율 : 60/1,000(3배), 100/1,000(5배)]
등록세
상속 : 3/1,000(농지) ㆍ8/1,000(기타)
매매 등 취득 : 10/1,000(주택유상거래) 20/1,000(기타) 10/1,000(농지)
공유물 분할 : 3/1,000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 2/1,000
자동차등록 : 5%, 3%, 2%, 0.2%, 7,500원(정액)
신탁재산 : 0.5%, 1%
법인등기 : 0.1%, 0.2%, 0.4%, 23,000원, 75,000원(정액)
무상 : 15/1,000(기타) ㆍ8/1,000(비영리)
소유권 보존 : 8/1,000
물권ㆍ전세권 : 2/1,000
선박등기 : 0.5%, 1%. 2%, 7,500원(정액)
건설기계등록 : 0.2%, 1%, 5,000원(정액)
항공기등록 : 0.01%, 0.02%
대도시내 법인등기 중과세 : 3배중과
면허세
1종 2종 3종 4종 5종
45,000원 36,000원 27,000원 18,000원 12,000원
주행세   215/1,000
레저세   10/100
지역
개발세
  1m³당 20원(지하수)
주민세
소득할 : 10/100
균등할 : - 개인 4,800원(10,000원 범위내 조례규정), - 법인 : 5만~50만원, - 개인사업자 : 5만원
재산세
주택세율 별장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이하
3억초과
4% 0.1% 60,000원 + 6천만원 초과
ⅹ0.15%
195,000 + 1억5천만원 초과
ⅹ0.25%
570,000 + 3억 초과
ⅹ0.4%
주택이외의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4%, 주거지역등의 공장용건축물:0.5% 일반건축물:0.25%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0,000원+ 5천만원 초과ⅹ0.3%
1억원 초과 250,000원+ 1억원 초과ⅹ0.5%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0,000원+ 2억원 초과ⅹ0.3%
10억원 초과 2,800,000원+ 10억원 초과ⅹ0.4%
분리과세 전ㆍ답ㆍ과수원ㆍ임야등 골프장ㆍ고급오락장용 이외의 토지
0.07% 4% 0.2%
자동차세
1. 승용차
1대당 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세 배기량 씨씨당세
1,000cc이하 18원 8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10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200원
2,500cc초과 24원 2,000cc초과 220원
3.화물자동차
화물적재량 1년대상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이하 6,600원 28,500원
2,000㎏이하 9,600원 34,500원
3,000㎏이하 13,500원 48,500원
4,000㎏이하 18,000원 63,000원
5,000㎏이하 22,500원 79,500원
8,000㎏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이하 45,000원 157,500원
2.승합자동차
구분 1대당 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td>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특수자동차
구분 1대당 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0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5.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1대당 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차량이 3년이상인 자동차 :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년세액으로 함.
- 산식: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A/2-(A/2ⅹ5/100)(n-2)
[A: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년세액/n:차령(2≤n≤12)]
농업
소득세
   4백만원 이하 : 100분의 3
4백만원 초과ㆍ1천만원 이하 : 12만원+4백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ㆍ4천만원 이하 : 72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ㆍ8천만원 이하 : 672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40
도축세   1,000분의10
사업소세   재산할 : 1㎡당 250원
  종업원할 : 총급여액의 0.5%
담배
소비세
  궐련 20개비당 510원, 단 200원이하 40원
도시
계획세
  1,000분의 1.5
공동
시설세
시가표준액 세율
600만원 이하 0.05%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3,000원+600만원 초과금액ⅹ0.06%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7,200원+1,300만원 초과금액ⅹ0.07%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6,300원+2,600만원 초과금액ⅹ0.09%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8,000원+ 3,900만원 초과금액ⅹ0.11%
6,400만원 초과 55,500원+6,400만원 초과금액ⅹ0.13%
지방교육세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레저세액의 100분의 60
  균등할주민세액의 100분의 25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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