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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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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역개발세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27
조회수
1799
첨부파일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발전용수 이용자,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
   
과세대상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
   
납부방법
   
  매 짝수월에 전월을 포함한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다만 지하수 채수량이 하수배출량으로 수도사업소장에게 검침되는 경우에는 그 검침에 해당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일의 다음날 말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발 전 용 수 10㎥당 2원
음 용 수 1㎥당 200원
온 천 수 1㎥당 100원
기타지하수 1㎥당 20원
지 하 자 원 가액의 1,000분의 5
컨 테 이 너 1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1KWH당 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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