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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공동시설세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27
조회수
1770
첨부파일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건축물 (주택의 건축물 부분포함), 선박 소유자
   
과세표준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세율
   
 
과세표준액 각 구간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遞差)(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비고
600만원 이하 0.05% 화재위험건축물은 표준세율의 2배
1,300만원 이하 0.06%
2,600만원 이하 0.07%
3,900만원 이하 0.09%
6,400만원 이하 0.11%
6,400만원 초과 0.13%
   
화재위험건축물 : 저유장, 주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주거용제외),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중 지방세법시행령199조의 2
   
납기
   
  재산세를 부과할 때 병기하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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