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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재산세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27
조회수
1739
첨부파일
2005년 부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흡수되어 없어지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 등 재산세제의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전후하여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2항(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구   분
주   택
건축물 및 토지
(주택 부속토지 제외)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의
40/100 ~ 80/100 까지
시가표준액의
50/100 ~ 90/100 까지
   
납기 주택 -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미공시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을 말함
   
세율
   
  - 주택(산출세액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 16 ~ 31
- 주택(산출세액의 2분의 1), 토지 : 매년 9. 16 ~ 30
   
   
 
주택 :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
  - 별장 : 4%
- 기타 주택 (초과누진)
   
 
변 경 전
변 경 후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4천만원 이하 1,000분의 1.5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건축물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0.5%
 과밀억제권역내 비도시형 공장  1.25% (5년간)
 그 이외 건축물  0.25%
   
토지 :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 과세
  - 종합합산과세대상 (초과누진)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가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과세대상 (초과누진)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가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4%
 그 이외 토지  0.2%
   
선박 - 고급선박 :5%, 기타선박 : 0.3%
   
항공기 - 0.3%
   
징수방법
   
  - 자치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 납부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물납, 500만원 이상일 경우 분납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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