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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부동산 등록세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27
조회수
1923
첨부파일
등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에는 교육세 20%가 부가됩니다.
 
납세의무자
   
  재산권·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입니다.
   
과세대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등 변경사항을 등기·등록하는 행위
   
과세표준
   
  등기·등록물건의 취득가액과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세율
  (지방세법 131조 내지 137조)
   
 
부동산 등기 세율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농지 : 부동산가액의 3/1,000
 * 기타 : 부동산가액의 8/1,000
- 상속이외의 무상에 의한 소유권 취득
 * 부동산가액의 15/1,000 (다만, 용도구분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은 8/1,000)
- 상속·무상 이외에 의한 소유권 취득
 *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1,000
 * 기타 : 부동산가액의 20/1,000
-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가액의 8/1,000
- 공유, 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3/1,000
-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지상권(부동산가액), 저당권(채권금액), 지역권(要役地가액), 전세권(전세금액), 임차권 (월임대차금액)의 2/1,000
- 경매처분,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의 2/1,000
 * 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2/1,000
* 기타등기 : 매 1건당 3,000원(정액등록세)
- 1~8 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3,000원 (정액등록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 : 자동차가액의 50/1,000
-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2/1,000
- 기타등록 : 매 1건당 7,500원 (정액등록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외의 자동차 세율
 
-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
 *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30/1,000 (경자동차 20/1,000)
 * 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20/1,000
-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2/1,000
- 기타등록 : 매 1건당 7,500원 (정액등록세)
 
 
건설기계 등록의 세율
- 신규 · 소유권 이전 등록 : 건설기계가액의 10/1,000
-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2/1,000
- 위 이외의 등록 : 매 1건당 5,000원
   
법인등기의 세율
   
 
상사 · 회사 기타 영리 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에 의한 존속법인
-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4/1,000
- 자본증가 / 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4/1,000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2/1,000
- 출자 · 재산총액의 증가 :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2/1,000
본점 · 주사무소의 이전 : 매 1건당 75,000원
지점 · 분사무소의 설치 : 매 1건당 23,000원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 증가 : 증가한 금액의 1/1,000
기타등기 : 매 1건당 23,000원
1~3 의 경우 세액의 75,000원 미만인 때는 75,000원으로 함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 : 3배 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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