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세무1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세무1과 > 행정자료실

[지방세]부동산 취득세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김은태
등록일
2009-08-27
조회수
1910
첨부파일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당초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 와 납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 (지연일자에 3/ 10,000 의 세율)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111⑤)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세율
   
  표준세율 : 2%(중과세율: 10%, 6%)
※ 주택의 유상거래시 50%세율 경감으로 1%적용(2006. 9. 1 ~ 2009.12.31까지 적용)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5배(10%)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및 부대설비와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재산 - 3배(6%)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일
- 건축물 신축 :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