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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인 시행 알림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12
조회수
192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인

 

2009. 8제정

제1조(적용대상)

「서울시 건축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옥탑․장식탑 등 포함)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하 “초고층 건축물”이라 함)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경관계획)

자연환경 및 도시환경과 조화롭게 계획될 수 있도록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환경디자인계획서)

외부 공간 및 건축물 저층부 등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에 대한 "공공환경디자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공기여 항목, 취지, 목적, 효과, 특이사항 등

나. 개방되는 공간의 위치, 면적, 마감방법, 개방시간 등

제4조(일조 등)

건축물로 인한 주변 일조 피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전망층)

건축물 고층부에는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전망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조망이 양호한 지역내 최상위 1~2개 층 일반에 개방

나. 권장용도 : 레스토랑, 까페, 전망대, 미술관 등 문화시설(전시․기념물 판매, 관광안내 등)

제6조(교통개선 계획)

① 대중교통과 연계 등 교통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차량(이삿짐, 택배, 우편, 쓰레기 등)은 일반 차량과 혼재 되지 않도록 직접 주변 도로에서 출입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7조(방재대책)

① 건축물의 구조, 용도, 건축재료, 공간적 특성, 방재설비, 유지 관리, 방재계획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된 종합 방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건축물과 차별화된 초고층 건축물의 방재시스템 내용 및 시뮬레이션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건축물 내 모든 부분에서 임의로 선택한 2방향 이상의 피난 경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피난안전구역)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는 층 및 개소 수는 방재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연돌효과)

연돌효과(굴뚝효과)의 저감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피난용 승강기)

① 「건축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승강기 설치 계획과는 별도로 재난 등으로부터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피난용승강기는 비상전원, 방수성능, 내화성능 확보, CCTV 설치, 양방향 통신 설비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소화설비)

수계 소화설비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소화설비 배관의 Loop화 및 이중화

나. 소화설비 배관의 내진설계

제12조(내풍구조)

건축물에 대한 풍방향 및 풍직각 방향의 변위, 가속도, 풍하중, 비틀림, 진동, 공기력 불안정진동 등에 대한 풍동실험 및 풍환경실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내진구조)

건축물은 지진에 대한 내진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아울러 적용 기술(“내진”, “면진”, “제진”)의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총에너지 사용량의 3% 이상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친환경에너지 공급)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구축 등 지역적 특성 및 건물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전 생애주기 비용(LCC) 분석이 반영된 최적의 에너지 공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테러 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건축물에 대한 “테러 예방 및 안전 관리 계획”은 별표1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 8.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테러예방 및 안전 관리계획 기준

1. 목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초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공격 및 테러에 준하는 반사회적 범죄의 범행 기회를 감소시키고, 테러 발생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설계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2. 부지 경계 및 배치 계획

가. 부지 계획시 자연지형을 이용 또는 성토 등을 통해 가급적 건축물의 부지를 주변지역보다 높게 조성하고, 특히 도로와 접한 면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부지 경계로부터 건물 사이의 공간에는 클리어 죤(Clear Zone)으로 계획하여 건축물 내부에서 시야를 방해하는 조경이나 물리적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폭발물 등의 은닉이 불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다. 폭발물 적재 차량의 돌진과 충돌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부지 주변에는 기초가 충분히 강화된 볼라드나 플랜트 박스, 뿌리가 깊은 조경수 식재 등으로 연속적 장애물을 구축한다.

3. 차량 출입동선 및 주차계획

가. 차량폭발테러 등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직원 및 서비스 차량과 방문객 차량 출입구를 분리 설치하며, 모든 차량 진입로 입구에는 진입 통제장치(진입차단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차량 진입로의 수는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차량 진입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 선형을 L자, S자 형 등 곡선으로 설계하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주차시설은 가급적 직원과 방문객용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특히 방문객 주차장은 부지 사정이 허용하는 한 옥외 주차장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라. 지하주차장은 건축물의 외관선 바깥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최소 면적만이 외곽선 안쪽에 위치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필로티 하부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에는 차량의 통행 및 주차를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행 동선 및 진출입 계획

가. 건축물로 진입하는 출입구 수는 최소한으로 계획하며, 주출입구 외에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등과 연결된 보행 동선은 반드시 경비•안전요원이 배치된 체크 포인트를 통과하여 건축물 내부로 이동하도록 동선을 계획한다.

나. 지하층 및 주차장과 연계된 승강기의 경우 경비•안전요원에 의해 진출입 통제가 가능한 층에서 환승하도록 계획한다.

다.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주요 수직 동선은 통제가 용이하도록 경비실과 인접하여 계획하고 전층을 운행하는 승용승강기는 경비실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우편물 집수 및 분류실, 택배 접수창구, 하역실 등은 위험물질의 무단반입을 통제하기 위해 경비•안전요원이 확인 가능한 경비실 인근에 배치한다.

5. 건축물 형태 및 입면계획

가. 건축물 형태는 가급적 오목한 부분이나 오버행(돌출)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향하며, 볼록하거나 상층부가 후퇴(set-back)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나. 저층부 외벽에 설치되는 창문은 가급적 크기와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층부 로비 등에 설치되는 창문유리나 마감재 등은 비산 파편에 의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선정할 것을 권장한다

6. 실내 공간 계획

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 및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공간은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리배치하고 사이에 완충 공간 혹은 강화된 벽체나 슬라브를 배치한다. 특히, 전만층 등 개방공간은 별도의 출입통로를 마련하고 시설내로 진입 차단방안을 강구한다.

나. 폭발 테러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공간(인명피해 지역) 또는 발화물질, 가연성 물질 등이 많은 공간(피해확산 지역)은 가급적 건물 외피와 인접하지 않도록 중앙부에 배치하고, 외피와의 사이에 완충 공간이나 강화된 벽체나 슬라브를 배치 한다.

7. 보안관리 및 감시체계

가. 복합시설의 경우 시설내 경비, 순찰업체간 안전책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의 주요 출입동선에는 경비•안전요원의 배치 외에도 CCTV를 설치하여 관제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실내 조경, 로비, 고객 대기 장소의 휴지통 등 위험물질을 은닉하기 용이한 장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면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할 경우 CCTV 등을 설치하여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라. 유사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제실, 안전실 등 안전상황실은 통합하여 설치한다.

마. 비상대피통로는 내부에서 외부로만 대피할 수 있도록 자동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단 화재 등 재난시 양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설비계획

가. 테러 발생 등 비상시 중요한 기계 전기 시스템(경보장치, 비상출구 표시등, 비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배연설비, 비상승강기 등)의 작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비상전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계실은 주차장, 하역 공간, 우편물 분류실 등의 폭발 위험공간과 가급적 이격하여 배치하고 전용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주동력 변압기(transformer)는 외부인의 출입이 어려운 건축물 중앙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의 주동력 변압기를 분산 배치하여 폭발이 일어나도 동시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다. 생화학 테러 공격에 대비, 공기흡입구는 접근 방지와 독가스, 유해가스 등의 유입방지를 위해 벽면과 같은 면에 지면으로부터 3m이상 높이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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