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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05
조회수
3623
첨부파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645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431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급여 등을 반납하는 절차와 반납 시 이자,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계 신청에 따른 반납금 등의 반납절차(영 제3조)
    1) 법률에서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한 경우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반납하도록 함에 따라 반납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한꺼번에 내거나 월 단위로 분할하여 낼 수 있도록 함.
    2) 연계신청인이 반납금 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에는 연계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하여 내는 경우에는 연계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내도록 하되, 직역재직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24회부터 60회까지 분할하여 낼 수 있도록 함. 
  나. 연계 신청에 따른 반납금의 납부 시 이자(영 제4조)
    1) 연계신청인이 반납금 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그 반납금에 대한 이자는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 신청이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
    2) 연계신청인이 반납금 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그 반납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고, 이자율은 연계 신청이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그에 따라 구분된 각 해당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
  다. 반환일시금 지급 시 이자(영 제7조)
    1) 연계신청인이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에 대한 이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그 이후의 기간부터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연계신청인이 연계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에 대한 이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미발생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전국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영 제10조)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연계급여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6명과 관계 전문가 2명으로 함.
  마.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영 제17조)
    1) 연계급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금관리기관의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연동하는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연계급여와 관련된 자료나 현황의 기록 및 관리, 연계급여에 관한 각종 통계의 생산ㆍ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연계급여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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