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별 정화조 용량 산정 방법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장승모
- 전화번호
- 02-450-7630
- 등록일
- 2022-12-08
- 조회수
- 6613
- 첨부파일
건물 용도별 정화조 용량 산정방법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환경부 고시 제2021-59호(2021.3.30., 일부개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건물 용도별 정화조 용량 산정방법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환경부 고시 제2021-59호(2021.3.30., 일부개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