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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서
총무과
작성자
이은진
등록일
2009-06-10
조회수
3888
첨부파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대통령령 제2134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①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각각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과 그 밖의 노동분야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조의3(임기)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조의5(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의6(전문위원회)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나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용보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관해서는 제1조의3부터 제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의7(조사ㆍ연구위원) ①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조의8(협조의 요청) 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조의9(간사) 위원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조의10(위원의 수당) 위원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11(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험사업 평가기관)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제6조제1항, 제57조제1항 및 제1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구체적인 업무, 지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운수ㆍ창고”를 “운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본문 중 “대분류”를 “대분류(제1항제4호의 통신업은 중분류)”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피보험자의 100분의 60”을 “피보험자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전단 중 “휴업ㆍ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3분의 2[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를 “휴업ㆍ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4분의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으로 한다.

제35조제2호 중 “직업소개”를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4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의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보험자(자영업자는 제외한다)”를 “피보험자(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서 소득수준과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의 대부 신청 시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이었던 사람(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배우자의 소득수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생계비의 대부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부의 신청ㆍ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대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대부금액 및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와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단기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
  14.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직무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하면서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

제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를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로 한다.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제6장에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기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산운용 전문위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4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145조제3항에 제11호의2,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훈련 매체의 개발ㆍ편찬과 보급사업
  17.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단기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
  18. 제5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직무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하면서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 및 제145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부터 제1조의11까지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피보험자가 수강 중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이었으나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위원회를 신설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에게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315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는 대상과 대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이고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고용보험사업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영 제1조의2부터 제1조의11까지 신설) 
    1)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고용보험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고용보험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영 제19조 및 제21조)
    1) 현재 사업주의 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이 엄격하여 그 동안 기업의 활용실적이 저조하였으나, 향후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조치 시 사업주가 새로운 사업에 배치해야할 근로자 수를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60 이상에서 피보험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휴업ㆍ휴직을 통한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수준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은 2분의 1)에서 4분의 3(대규모기업은 3분의 2)으로 높임.
    3)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기업의 고용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한도 확대(영 제42조제4항)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보험료 납부 금액이 적어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가 일찍 소진되어 사업주가 훈련지원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유급휴가훈련 시 지급되는 임금 중 일부금액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비용지원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생계비 대부대상자 및 절차 등(영 제4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피보험자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이직한 실업자 중에서 소득수준,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를 시행하도록 함.
    2)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저소득층 피보험자등이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이 보다 안정된 상황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특별연장급여 지급사유 추가(영 제74조)
    1)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이용될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제도의 활용요건이 다소 엄격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자산운용 전문가 채용(영 제104조의2 신설)
    1) 고용보험기금의 자산운용규모(약 9.5조원)에 비하여 운용전담인력이 너무 부족(5급 1명, 7급 1명)하므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인력보충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 
    2)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보험기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 운용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의 채용 근거를 마련함.
    3)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산운용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 운용수익률 제고와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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