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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

부서
총무과
작성자
이은진
등록일
2009-06-09
조회수
3599
첨부파일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342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2.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
  3. 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사람
  4.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사람
  5.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6.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7.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주재관임용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8. 제18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의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직위로의 전보
  2. 제1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직위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에 보직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전보, 직위해제, 휴직, 정직, 복직 및 겸임
  3. 다음 각 목의 전보
   가. 제1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직위로의 전보
   나.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로의 전보
  4.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
  5. 전직, 강임, 면직, 해임, 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된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휴직, 정직 및 복직
  2. 신규채용, 면직, 해임, 파면 및 겸임
  ③ 소속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을 전보, 겸임, 파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및 복직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①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13조에 따른 특별채용, 제16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제17조에 따른 전보의 방법으로 한다.
  ②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용의 방법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의 임용은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에 따른 채용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1. 3급 공무원
  2. 4급 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말한다)
  4.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선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장관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다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거나 전보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9조(역량평가) ①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법 제2조의2제2항제3호의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가. 비서관
    나. 장관정책보좌관
    다. 비상계획관
    라. 대통령실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법 제2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항 제2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④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제1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역량평가위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역량의 평가와 그 밖에 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매우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역량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그 역량평가위원을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역량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역량평가방법) 역량평가는 4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 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채용 요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연구관ㆍ지도관의 특별채용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이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이하 “특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근무한 사람
    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 등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 중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직위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별채용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직위에 대해서만 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 전자계산, 대외통상, 환경, 교통, 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령 별표 4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4조(특별채용시험의 방법) ① 법 제28조제2항과 이 영 제13조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퇴직한 고위공무원을 3년 이내에 고위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직 고위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험을 면제한다.
  1.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개방형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3.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된 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제15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퇴직 후 즉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험을 면제한다.
  ⑤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고위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최초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시험을 면제한다.
  ⑥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특별채용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3조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은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서 제13조제4호에 따른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의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2.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및 이에 준하는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3. 신속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 채용시험 비용의 과다(過多)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상 5명 이내
    가.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법률학 및 그 관련 학문 분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24조에 따른 적격 여부의 의결은 제외한다)한다.
제15조의3(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제24조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의 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소속 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①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 중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나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2. 경력직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된 후 다시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3.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 같은 직위에 연임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4. 비서관인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1.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거나 이 영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2. 「직무분석규정」 제8조에 따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가 높은 직위로 채용하는 경우

제17조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한 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1.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
  2.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
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특별채용)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통상부와의 인사교류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채용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제4장(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직관리 및 성과관리 등
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10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되었던 경력직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주재관임용령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6.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7. 소속 장관별로 초과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임용령 제45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유로 그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8. 소속 장관별로 초과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가 아닌 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에서 중간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사유로 그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소속 장관이 새로 임명된 후 3개월 이내에는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없다)
  9. 다른 법령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제19조(전보의 제한) 고위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최근 1년 간의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상위 등급의 평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재직 중인 직위보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직제의 변경 또는 정원의 감축 등으로 재직 중인 직위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가 같은 직위의 수가 감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다.
  ② 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한 업무 과제를 주어야 하며, 업무 과제를 준 기간은 성과평가규정 제11조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제21조(고위공무원의 강임)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을 제5장의 적격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강임해서는 아니 되며, 고위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3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명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무원에서 강임된 사람(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날짜 순으로 하되, 강임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날짜의 순서에 따른다.
  ③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5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고,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 일시를 알려야 한다.
  ③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나 소속 장관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적격심사를 요구한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 또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부적격 심사기준 등) ① 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에서 “같은 항 제2호나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란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적격심사가 요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적격심사 요구 대상 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이상 지난 사람
  2. 적격심사 요구 대상 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6개월 이상 지난 사람
  ②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적격심사 기간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특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만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종전에 적격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만을 합산하여야 한다.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공모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④ 제13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⑤ 소속 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거나 산입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등) ① 소속 장관은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소속 장관은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의 평정은 계약직 고위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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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명│한글││소속    ││직위│        ┃
┃사항│    ├──┼┼────┼┼──┼────┨
┃    │    │한자││주민    ││재직│        ┃
┃    │    │    ││등록번호││기간│        ┃
┃    ├──┴──┼┴────┴┴──┴────┨
┃    │주소      │                            ┃
┠──┼─────┴──────────────┨
┃적격│                                        ┃
┃심사│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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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
┃심사│                                        ┃
┃요구│                                        ┃
┃의견│                                        ┃
┠──┼────────────────────┨
┃첨부│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
┃서류│2. 무보직(無補職) 재직기간 관련 자료    ┃
┃    │                                        ┃
┠──┼────────────────────┨
┃    │위와 같이 적격심사 의결을 요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적격심사 의결 요구권자)            (인)┃
┃    │                                        ┃
┃    │                                        ┃
┃    │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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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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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소속│직위│성명            ┃
┃사항├──┼──┼────────┨
┃    │    │    │                ┃
┠──┼──┴──┴────────┨
┃의결│                            ┃
┃주문│                            ┃
┠──┼──────────────┨
┃의결│                            ┃
┃이유│                            ┃
┠──┴──────────────┨
┃년     월    일                   ┃
┃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
┃                                  ┃
┃위 원 장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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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유형의 특별채용시험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된 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생략 관련 개정규정은 2009. 3. 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실상 전보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채용하는 경우 인사심사의 실효성이 낮은 일부 직위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하며, 고위공무원의 성과평가 엄격화를 통해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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