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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부서
총무과
작성자
이은진
등록일
2009-06-09
조회수
3626
첨부파일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344호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1장(제1조 및 제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및 성과 기록
  2. 선서문
  3. 신원조회확인회보서(시ㆍ구ㆍ읍ㆍ면장 발행)
  4. 신원조사회보서(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행)
  5.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대상자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6.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사본(소속 장관이 원본대조ㆍ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7.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경력증명서
  9. 공무원 전력조사서
  10.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13.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제5조(인사관리 서류)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 발령 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 제한자 대장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 평정에 관한 서류
  11.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12. 승진후보자 명부
  13.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 명부 가점자 대장,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및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 정지자 대장
  15. 강임(降任)에 관한 서류
  16. 승급 대장과 봉급 및 호봉 산정에 관한 서류
  17.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8. 교육훈련 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9. 포상에 관한 서류
  20. 출장,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21. 노조 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2. 면직에 관한 서류
  23. 휴직에 관한 서류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 징계자 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 소청(訴請)에 관한 서류
  27. 연금에 관한 서류
  28. 고용직공무원에 관한 서류
  29.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30.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1. 각종 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32.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란 6급 이하 공무원ㆍ기능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말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
  ②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正本)은 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8조(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소속 장관은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제37조제2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임면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해마다 주요 업무의 성과와 이에 대한 상급자의 평가 의견, 각급 기관의 정책평가 내용 및 감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인사기록 착오ㆍ누락사항 또는 신상 변동사항을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ㆍ절차 및 정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자신이 열람한 인사 및 성과 기록을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속 장관은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성과평가 등의 결과 통보) 공무원의 성과평가, 정책평가 또는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3(공무원성과정보 관리협의회) ① 성과평가, 정책평가 및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무원성과정보 관리협의회를 둔다.
  ② 공무원성과정보 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처분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 인사 및 성과 기록,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또는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임용권자란 6급 이하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말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
제11조(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력조회서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선서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본인이 소지하는 선서문은 사무실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두거나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특별채용시험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한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일반승진시험 요구서 및 공무원전직시험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할 때에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용후보자 추천)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임용후보자명부”라 한다)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서에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 명단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요구 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소속 장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소속 장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 중 인사 및 성과 기록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제8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 대상자의 기본증명서
제16조(임용 및 임용제청)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임용조사서를 첨부하고,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제청서로써 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에서의 임용제청 보고는 공무원 임용제청보고서로써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제청된 공무원의 임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에는 인사발령안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전출ㆍ전입 요구)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소속 기관 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사람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전출시키거나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하거나 전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전출ㆍ전입 동의) 제17조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으로의 임용) 일반직 또는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임용 적합 여부 심사)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시험 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 여부와 결원 상태, 임용 자격 및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험요구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제16조에 따른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15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 여부와 결원 상태, 임용 자격 및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외무공무원의 승격을 포함한다) 시 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이 없는 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서류 반려 및 보완) 제20조에 따라 시험요구서,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정원배정표의 작성 단위로 한다.
제23조(전보 사전승인)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에 따른 전보 사전승인 신청은 전보 사전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제24조(파견근무 및 결원 보충의 협의)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파견근무 협의 신청은 파견근무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결원 보충의 협의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25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되는 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5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와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시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를 줌으로써 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제26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위촉 해제된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②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및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발령 대장)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 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 발령에 관하여는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만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 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갖추어 두는 발령 대장을 인사발령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인사 보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승급, 국내훈련, 국외훈련,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근무 또는 전출,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관보의 게재)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기관 간 전보, 전출, 전입,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추서(追敍)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0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경유 등)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이 영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소속 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임용권자(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3조를 제38조로 하고,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① 법 제18조에 따른 공무원 인사 통계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의 종류는 공무원 현원통계, 공무원 임용통계 및 공무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 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
제34조(통계보고의 단계) ① 해당 연도 통계의 정기보고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6조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각급 행정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집계하되, 1월 20일까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장관은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년도(前年度) 통계의 정기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직공무원 중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통계의 정기보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5조(통계의 작성 및 제출방법) 제33조제2항의 통계는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총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각자의 인사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37조(통계조사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38조(종전의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서식 등) ①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각종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과 사무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무원 인사통계보고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별표 4”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로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후단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제49조의2제2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각각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별표 1]                                                                
  선서문(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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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
┃나는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
┃1.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
┃1. 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
┃1. 나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임무를 완수한다.              ┃
┃1. 나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     ┃
┃누설하지 않는다.                                                      ┃
┃1. 나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을 뿌리 뽑는 데에 앞장선다.             ┃
┠───────────────────────────────────┨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
┃서약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직급)          (성명)          (인)                                  ┃
┗━━━━━━━━━━━━━━━━━━━━━━━━━━━━━━━━━━━┛

  [별표 2]                                                                
  선서문의 규격(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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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규격          ┃
┠───────────────────────────┼───────┨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보관용               │260㎜×380㎜  ┃
┃○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인쇄용지(특급)┃
┃                                                      │210g/㎡       ┃
┠───────────────────────────┼───────┨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385㎜×530㎜  ┃
┃                                                      │인쇄용지(특급)┃
┃                                                      │210g/㎡       ┃
┠───────────────────────────┼───────┨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190㎜×268㎜  ┃
┃임용제청권자 보관용                                   │인쇄용지(특급)┃
┃○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공무원을 │210g/㎡       ┃
┃제외한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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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각종 시험 요구서의 구비서류(제1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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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시험    │구비서류                        │비고                              ┃
┃번│종류    │                                │                                  ┃
┠─┼────┼────────────────┼─────────────────┨
┃1 │특별채용│이력서                      1통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
┃  │시험    │최종학력증명서              1통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1개월  ┃
┃  │        │경력증명서                  1통 │이내에 일반직 또는 기능직         ┃
┃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
┃  │        │                                │이력서는 인사 및 성과 기록        ┃
┃  │        │                                │출력물로 갈음하고, 그 밖의 서류는 ┃
┃  │        │                                │생략할 수 있으며, 최종학력증명서, ┃
┃  │        │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
┃  │        │                                │사본은 채용 요건인 경우에만 필요함┃
┠─┼────┼────────────────┼─────────────────┨
┃2 │일반승진│인사기록 요약서             1통 │                                  ┃
┃  │시험    │승진순위표                  1통 │                                  ┃
┠─┼────┼────────────────┼─────────────────┨
┃3 │전직시험│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                                  ┃
┃  │        │전직 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                                  ┃
┃  │        │직무기술서                  1통 │                                  ┃
┃  │        │전직 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                                  ┃
┃  │        │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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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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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발령 구분     │구비서류                                  │비고                        ┃
┃번│              │                                          │                            ┃
┠─┼───────┼─────────────────────┼──────────────┨
┃1 │신규채용      │기본증명서                    1통         │                            ┃
┃  │              │신원조회확인회보서              1통       │○시ㆍ구ㆍ읍ㆍ면장 발행     ┃
┃  │              │채용 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  ┃
┃  │              │                                          │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
┃  │              │                                          │의료기관 발행               ┃
┃  │              │신원조사회보서                1통         │○「보안업무규정」 제33조   ┃
┃  │              │신원진술서                    2통         │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또     ┃
┃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는 경찰청장 발행            ┃
┃  │              ├─────────────────────┼──────────────┨
┃  │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 채용요건인 경우에 한함   ┃
┃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사본 1통   │                            ┃
┃  │              │경력증명서                    1통         │                            ┃
┠─┼─┬─────┼─────────────────────┼──────────────┨
┃2 │승│일반승진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                            ┃
┃  │진│          │일반승진시험 합격통지서       1통         │                            ┃
┃  │  ├─────┼─────────────────────┼──────────────┨
┃  │  │기타      │승진순위표                    1통         │                            ┃
┃  │  │승진      │                                          │                            ┃
┠─┼─┴─────┼─────────────────────┼──────────────┨
┃3 │전직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공무원임용령」 제30조   ┃
┃  │              │전직시험 합격통지서           1통         │제5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
┃  │              │연구 및 기술 직렬의 해당 분야 확인서 1통  │                            ┃
┠─┼─┬─────┼─────────────────────┼──────────────┨
┃4 │면│의원면직  │사직원서(자필)                1통         │                            ┃
┃  │직├─────┼─────────────────────┼──────────────┨
┃  │  │직권면직  │징계위원회 동의서, 진단서, 직권           │                            ┃
┃  │  │          │면직 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             │                            ┃
┃  │  │          │사유를 증명할 서류           1통          │                            ┃
┃  │  ├─────┼─────────────────────┼──────────────┨
┃  │  │당연퇴직  │판결문 사본                   1통         │                            ┃
┠─┼─┴─────┼─────────────────────┼──────────────┨
┃5 │강임          │강임 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                            ┃
┃  │              │개편 또는 폐지, 예산 감소의               │                            ┃
┃  │              │관계 서류                      1통        │                            ┃
┠─┼───────┼─────────────────────┼──────────────┨
┃6 │징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                            ┃
┠─┼───────┼─────────────────────┼──────────────┨
┃7 │추서          │공적조사서                    1통         │                            ┃
┃  │              │사망진단서                    1통         │                            ┃
┃  │              │사망경위서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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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직 및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  ┃
┃  │복직          │현역증명서 사본, 입영통지서 사            │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
┃  │              │본 또는 휴직사유를 증명할 만한            │의료기관, 보건소장 또는     ┃
┃  │              │서류                          1통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
┃  │              │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 발행 ┃
┠─┼───────┼─────────────────────┼──────────────┨
┃9 │전입 또는 전출│전입 또는 전출 동의서                  1통│                            ┃
┠─┼───────┼─────────────────────┼──────────────┨
┃10│직위해제      │직위해제 사유서               1통         │                            ┃
┠─┼───────┼─────────────────────┼──────────────┨
┃11│시보임용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       1통         │○「공무원임용령」 제25조   ┃
┃  │              │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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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 결격 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 해당 여부를 재직 공무원이 승진할 때마다 확인하도록 하고, 승진이 없는 별정직공무원 등은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 당연 퇴직 대상자 등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를 근절하며, 신규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하여 행정서류 제출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 강등 관련 개정규정은 2009. 4. 1. 시행)으로 새로 신설된 ‘강등’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9년)하며, 운영 목적이 유사한 법령을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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