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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6-09
조회수
3395
첨부파일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79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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