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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6-09
조회수
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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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296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단서 중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 등”을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으로 한다. 

제28조의4제3항 및 제28조의5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6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임용절차 간소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2(인사교류)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를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로 한다.

제47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은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재징계의결 요구)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79조 중 “해임”을 “해임ㆍ강등”으로 한다.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의2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3항 및 제4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4항,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보수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에 있어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며,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 시 우대 근거 마련(법 제26조)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 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개선(현행 제28조의4제3항 및 제28조의5제3항 삭제,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 신설)
    1)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 시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거나 실제의 운영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음. 
    2)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직무의 특수성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부처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 질병휴직 시 결원보충 허용(법 제43조제1항)
    1) 공무상 질병휴직이 1년에서 3년까지 연장됨으로써 장기질병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우려되어 질병휴직 시 결원보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2) 6개월 이상의 질병휴직 시에는 결원보충을 허용하도록 함.
  라. 보수의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그 동안 보수의 부정 수령을 적발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만 환수함으로써, 실질적 불이익 조치로는 미흡한 면이 있었음.
    2) 보수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령한 경우 2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부정한 보수 수령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재징계의결 요구 근거규정 마련(법 제78조의2 신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된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통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바.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법 제79조)
    1)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감경 또는 가중 시 현격한 효력 차이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2)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사. 금품 및 향응수수 등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법 제83조의2)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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