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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6-09
조회수
3533
첨부파일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38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직”을 “정직, 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공무원”을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강임”을 “강등, 강임”으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강임되었던”을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으로, “강임 전”을 “강등 또는 강임 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강등 또는 강임된 공무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제3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처분 종료일부터 24개월간”을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를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로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301호, 2008. 12. 31. 공포, 강등 관련 개정규정은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강등된 공무원은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등 강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에 있는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에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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