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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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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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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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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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389호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해임”을 “해임ㆍ강등”으로 한다.
제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
확인서
┏━━━━━━┯━━━━━┯━━━━━━━━━━━━━━┯━━━━━━━━━━━┓ ┃1. 인적사항 │① 소속 │② 직급(위) │③ 성명 ┃ ┃ ├─────┼──────────────┼───────────┨ ┃ │(현재) │(현재) │(한글) ┃ ┃ │(혐의당시)│(혐의당시) │(한자) ┃ ┠──────┼─────┴──────────────┴───────────┨ ┃2. 비위유형 │ ①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 ┃ ├────────────────────────────────┨ ┃ │ ② 공금의 횡령ㆍ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 ┃ ├────────────────────────────────┨ ┃ │ ③ 성폭력 비위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 ┠──────┼────────────────┬───────────────┨ ┃3. 감경대상 │① 공적사항 │② 징계사항 ┃ ┃공적유무 │ │[불문(경고) 포함] ┃ ┃및 ├────┬────┬──────┼──┬──┬─────────┨ ┃감경대상 │포상일자│포상종류│시행청 │일자│종류│발령청 ┃ ┃비위 해당 ├────┼────┼──────┼──┼──┼─────────┨ ┃여부 │ │ │ │ │ │ ┃ ┃ ├────┴────┴──────┴──┴──┴─────────┨ ┃ │ ③ 성실ㆍ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 │(□해당됨, □해당없음) ┃ ┠──────┼────────────────────────────────┨ ┃4. 혐의자의 │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ㆍ경고 횟수 등을 ┃ ┃평소소행 │구체적으로 기재 ┃ ┠──────┼────────────────────────────────┨ ┃5. 근무성적 │ (○○년 ○○월) 점, (○○년 ○○월) 점, ┃ ┃(최근2년) │ (○○년 ○○월) 점, (○○년 ○○월) 점 ┃ ┠──────┼────────────────────────────────┨ ┃6. 기타 │*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 기재 ┃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 ┃ ┃ ┃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 ┃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301호, 2008. 12. 31. 공포, 강등 관련 개정규정은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중징계의 정의에 ‘강등’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