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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6-09
조회수
3284
첨부파일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06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정부조직법」”으로 한다.

제4조 중 “법”을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 및 실장ㆍ국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급별 또는 직무등급(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제외한다)별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상호이체(이체대상이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상호이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대처하여 각 차관 및 실장ㆍ국장이 담당하는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급별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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