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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16)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신혜민
등록일
2009-05-27
조회수
2701
첨부파일

  ◑ 정의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경감함.

 

  ◑ 감면대상 및 세목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아래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 2007. 12. 31.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 2008.1.1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2008. 12. 31. 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 12. 31. 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위 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 12. 31. 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 12. 31. 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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