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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26
조회수
1592
첨부파일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이 만 의

 

⊙ 법률 제933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5항 중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기술개발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상품(이하 “친환경상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한다.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진흥원”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2.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3. 환경기술ㆍ경영의 연구 지원

4.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7. 환경산업ㆍ기술ㆍ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8. 친환경상품의 판단기준 개발

9. 친환경상품 생산ㆍ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10. 환경산업ㆍ기술ㆍ경영 및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11. 환경기술의 개발ㆍ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경영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진흥원”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6조”를 “「국유재산법」”으로, “임대할”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로 한다.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원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최초로 임명될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이 법 시행일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 또는 설립위원은 사무인계가 끝나면 해산ㆍ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설립위원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은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포괄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명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행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행위로 보며,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직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이행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환경기술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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