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세무2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세무2과 > 행정자료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4)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신혜민
등록일
2009-05-25
조회수
2535
첨부파일

  ● 감면대상자 및 세목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써 다음의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함.

 

  ● 감면 대상 자동차 및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와 동일함.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