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서울시세 감면조례 제4조)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신혜민
- 등록일
- 2009-05-20
- 조회수
- 1940
- 첨부파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18세미만 3자녀 이상(입양아 포함)을 직
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함.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18세미만 3자녀 이상(입양아 포함)을 직
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