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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역사속청렴이야기12

부서
도로과
작성자
등록일
2009-03-19
조회수
3819
첨부파일

하급관리의 부정부패를 막아라

- 형전 -

<경국대전> 권5 형전 원오향리(元惡鄕吏) 항목에는 오늘날의 지방 하급관리에 해당하는 아전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을 수령을 조종하여 마음대로 권세를 부린 자, 몰래 뇌물을 먹고 부역을 면해준 자, 세금을 받을 때 수고비 등을 받은 자, 불법으로 양민을 부역시킨 자, 관청을 빙자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자, 양인의 딸이나 관청 여종을 첩으로 삼은 자 등을 원오향리 즉 사악한 시골향리로 부르고, 엄한 형벌을 가했다.  아전들의 부정이 발각될 경우 누구든 서울에 있던 경재소(각 출신 지방을 돕거나 감시하기 위해 서울에 설치한 지방 감독 관청)나 사헌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도형죄를 범한 경우는 아전의 출신도에 있는 군소 역참 소속 아전으로 영원히 붙잡아두게 했다. 그리고 죄질이 높아 유형(귀양)죄를 범한 자는 다른 도의 군소 역참에 평생 박혀있게 했다. 역참은 주로 천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백령도나 벽오지역이었다. 이곳에서 일반 양인보다 훨씬 가혹한 직무를 감당하고, 미래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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