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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역사속청렴이야기11

부서
도로과
작성자
등록일
2009-03-19
조회수
3723
첨부파일

이해가 같으면 관직은 달라야 한다

 - 상피(相避)제도 - 

전통사회에서는 관료나 아전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상피(相避)라는 규례가 있었다. 상피는 관료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권력의 집중·전횡을 막기 위하여 일정 범위 내의 친족간에는 같은 관청 또는 상하 관계에 있는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거나, 연고가 있는 관직에 앉을 수 없게 한 제도였다. 이미 이 제도는 골품사회에서 관료제가 정착하기 시작한 고려시대에 성문화되었다. 1092년(선종 9년)에 고려의 예법인 오복제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송나라의 제도를 참작하여 처음 실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귀족제가 강력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관료제도는 형식에 불과하였고, 상피제도도 명분뿐인 법제였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비로소 상피제도는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선 초 개국에 앞장선 양반사대부들은 양반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이상국가 실현에 창업의 목표를 두었다. 그래서 과거제의 전면적 시행을 강조하면서 이와 함께 상피제도를 통하여 권력의 집중·전횡을 막으려고 했다. 왕권강화라는 정치철학을 가진 왕들이 계속 즉위하면서 상피제도는 신권을 견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다만 유교 사상에 토대를 둔 부계친족사회의 성격상 그 적용범위가 4촌까지로 규정되었고, 고려시대와는 달리 모족과 처족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한편 벼슬간에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상피를 했다. 예를 들어 승정원의 육방 승지와 육조간에는 상피가 원칙이었다. 아울러 같은 관청이 아니라도 서로 상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인사권과 병권의 집중을 막는 수단이기도 했다. 또한 권력의 집중이 우려되는 관청에도 상피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상피제도는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외척의 정치개입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유교적 가부장제 아래서 처족과 외족에 대한 제한이 약화된 때문이었다. 처족과 외족이 상피법망에서 해방되면서 실제적으로 조선의 허약한 왕권의 후견자역을 자임하던 왕비족의 권력독점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결국 조선 말기 일련의 세도 정권과 민씨 독재 정권의 출현은 그러한 법망에서 피한 외척의 권력 독점 과정이었다. 이러한 외척 배제의 실패는 조선시대 부패법이 유명무실화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출처 : 느티나무 2002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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