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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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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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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3-18
조회수
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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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8.11.26부령제00071호 ]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02-2110-837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제1조의2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10.19]

 

제1조의3 (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전문개정 2007.8.17]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 (건설기계의 등록등) 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8.17>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8, 2004.11.29, 2006.8.7>

 

제3조 (건설기계제원표)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 (건설기계등록현황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입력으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995.10.28, 2003.9.26, 2008.3.14>

 

제5조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ㆍ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제6조 (임시운행)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②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임시운행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운행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0.7.24]

 

제7조 (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①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10.19>

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9.6, 1999.10.19, 2002.3.11>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시ㆍ도지사가 제작하고 검인한 것에 한한다)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제8조 삭제 <1999.10.19>

 

제9조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8, 1999.10.19, 2000.7.24, 2001.8.4, 2007.8.17>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증

3. 삭제 <2001.8.4>

4.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10조 (등록말소의 확인)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①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계의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폐기요청이나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폐기요청을 받은 폐기업자나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그 사실을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17]

 

제11조 (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9.6>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ㆍ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19, 2004.11.29, 2007.8.17>

 

제12조 (등록원부의 보존등)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번호의 표시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등록관청ㆍ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②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고,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9.10.19>

 

제15조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개정 2000.7.24>) ①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제작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2000.7.24, 2001.8.4>

1. 삭제 <2001.8.4>

2. 삭제 <2001.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제16조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개정 2000.7.24>) 등록번호표제작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전문개정 1999.10.19]

 

제17조 (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개정 2000.7.24>)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을 한 때

2.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전 신고를 받은 때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의 신청을 받은 때

4.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때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아 등록번호표의 용도구분을 변경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지서 또는 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2000.7.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그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자에게 그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제작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2002.3.11>

④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표제작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제18조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별하기 곤란한 등록번호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시 새김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3.9.26]

 

제20조 삭제 <2008.2.12>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21조 (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2.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8.2.12]

 

제22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개정 2007.8.17>)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7.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산보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건설기계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17>

[전문개정 2001.8.4]

 

제23조 (정기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제24조제3항에 따라 반출되는 건설기계,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이 휴지되는 경우 또는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반입 후, 사업재개신고 후 또는 이동설치 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이하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08.1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1.27>

④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한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7.9.6, 2000.7.24, 2008.3.14>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이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의 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2. 규격ㆍ길이ㆍ너비ㆍ높이ㆍ총중량ㆍ축중 및 하중분포가 부적합한 경우

3. 원동기의 시동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4. 차대ㆍ제동장치ㆍ조향장치ㆍ동력전달장치ㆍ완충장치ㆍ주행장치ㆍ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또는 소음ㆍ진동방지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5.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봉인이 탈락하였거나 속도계의 오차 또는 전조등의 광도ㆍ광축ㆍ점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7. 상부선회장치ㆍ붐신축작업장치ㆍ적하장치나 안전작업을위한 경보 및 안전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⑤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99.1.27>

⑥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검사의 연기 <개정 2007.8.17>) ①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7, 1999.10.19, 2003.9.26, 2007.8.17>

②제1항에 따라 검사연기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연기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7, 2007.8.17>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연기기간을 6월 이내(남북경제협력 등으로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연기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④건설기계소유자가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휴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9.26>

 

제25조 (구조변경검사)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6, 1999.10.19, 2003.9.26, 2007.8.17>

1.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ㆍ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한 부분의 도면

4. 삭제 <2003.9.26>

5.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 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제26조 (수시검사)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2003.9.26>

 

제27조 (건설기계검사기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 (건설기계검사증 <개정 1999.10.19>)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10.19>

 

제29조 (검사결과의 보고등) ①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입력으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999.1.27, 2003.9.26, 2008.3.14>

1. 건설기계명

2. 건설기계등록번호

3. 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4. 차대일련번호

5. 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6.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7. 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정기검사의 최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정비명령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②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1.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건설기계를 정비한후 다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검사장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덤프트럭

2. 삭제 <1999.1.27>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5. 아스팔트살포기

②제1항 각 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1.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3.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2 (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①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로부터 이미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분해정비(정기검사의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해정비를 받은 것에 한한다)를 받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시에 당해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발행한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11]

 

제33조 (검사대행자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8, 1999.10.19, 2008.3.14>

1. 삭제 <2002.3.11>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규정안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 및 검사관할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0.28, 2008.3.14>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4조 (검사업무규정등)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사기술자의 준수사항

3. 검사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검사결과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5.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제36조 삭제 <2002.3.11>

 

제37조 삭제 <2002.3.11>

 

제38조 삭제 <2002.3.11>

 

제39조 삭제 <2002.3.11>

 

제40조 삭제 <2002.3.11>

 

제41조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0.19]

 

제42조 (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3.9.26>

1. 원동기의 형식변경

2.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8.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의 변경

10.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인적사항과 그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6, 2007.8.17, 2008.2.12, 2008.3.14>

 

제44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ㆍ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삭제 <20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10.19]

 

제44조의2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ㆍ외국시험기관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ㆍ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삭제 <20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10.19]

 

제4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운전실 내ㆍ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10.19]

 

제46조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선적서류 사본

3. 신용장 사본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동일형식의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10.19]

 

제47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①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44조ㆍ제44조의2 또는 제46조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7.8.17, 2008.2.12>

②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ㆍ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입력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2007.8.17, 2008.2.12, 2008.3.14>

[전문개정 1999.10.19]

 

제48조 삭제 <1999.10.19>

 

제49조 삭제 <1999.10.19>

 

제50조 삭제 <1999.10.19>

 

제51조 삭제 <1999.10.19>

 

제52조 삭제 <1999.10.19>

 

제53조 삭제 <1999.10.19>

 

제54조 (건설기계확인검사)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표 13의2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하며, 시험기관에서 확인검사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구조성능확인서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타워크레인에 대한 구조성능확인서인 경우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7, 2007.8.17, 2008.2.12, 2008.3.14>

②교통안전공단이사장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은 건설기계 제작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국외를 포함한다)에 교통안전공단 직원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원을 출장시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 등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7, 2003.9.26, 2007.8.17, 2008.2.12>

③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④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공차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55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2개월(당사자간에 12개월을 초과하여 별도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와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정비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1994.11.5, 2007.8.17>

②제1항의 경우 12개월이내에 건설기계의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원동기 및 차동장치의 경우에는 4만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천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12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1.5, 2007.8.17>

③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또는 교육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설기계취급설명서를 건설기계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1. 건설기계의 관리요령(「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대상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분해ㆍ이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2.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정비시설ㆍ부품판매점 및 고객상담실의 이용 안내

3.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별 무상점검내용

 

제56조 (사후관리시 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57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개정 2007.8.17>) ①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4.7, 2001.8.4, 2004.11.29, 2007.8.17>

1. 삭제 <2001.8.4>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5. 삭제 <1997.4.7>

6.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②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2.13>

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2.13>

 

제58조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정 2000.7.24>) 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10.19>

②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ㆍ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등록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개정 2007.8.1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7.8.17>

 

제60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개정 2007.8.17>) ①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정비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0.15, 2007.12.13>

1. 삭제 <2001.8.4>

2.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4.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와 제61조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개정 1997.4.7, 2007.8.17, 2007.12.13>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개정 2007.8.1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개정 1997.4.7, 2001.8.4, 2007.8.17>

 

제62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개정 2007.8.17>) ①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6, 2003.9.26, 2007.8.17>

1. 삭제 <2001.8.4>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4.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6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제63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개정 2007.8.1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7.8.17>

 

제64조 (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건설기계매매업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지급을 한 때는 지급일부터 5일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제65조 (보증금의 지급) ①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매수자에게 보증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7.9.6>

 

제65조의2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 등 <개정 2007.8.17>) ①영 제1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7.8.17>

②제1항의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1. 삭제 <2002.3.11>

2.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65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폐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본조신설 1999.10.19]

 

제65조의3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 <개정 2007.8.1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개정 2007.8.17>

[본조신설 1999.10.19]

 

제66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②법 제24조에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5.10.28, 1999.10.19, 2007.8.17>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연명등록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거나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④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소재지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8>

⑤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ㆍ등록변경ㆍ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7>

 

제66조의2 (건설기계사업의 휴지ㆍ폐지 등의 신고) ①건설기계사업자(영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한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한다)

4.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기계사업등록증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당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7.8.17>

[본조신설 1999.1.27]

 

제67조 (사업장의 표지설치) 건설기계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7의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8조 (사업등록 등의 통보 <개정 2007.8.17>)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사업장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제68조의2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ㆍ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10.19]

 

제68조의3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11>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10.19]

 

제69조 (중고건설기계의 성능고지등) ①건설기계매매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을 매수인에게 미리 알려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록부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② 삭제 <2002.3.11>

③건설기계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건설기계매매협회에 송부하며, 나머지 1부는 작성일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1997.9.6>

 

제70조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장에의 제시신고 :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2. 매도신고 :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매도신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④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⑤ 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전문개정 1999.10.19]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1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1.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4. 증명사진 2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2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도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2006.5.30, 2008.3.14>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소형 공기압축기. 다만,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 1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7>

 

제74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7, 1999.10.19, 2003.9.26, 2007.8.17>

1.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기타 시ㆍ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③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76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의 적성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9.26>

 

제75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21과 같다.

 

제76조 (적성검사의 기준등) ①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1999.10.19>

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0.7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3.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4. 법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미약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정신지체인을 말한다. <개정 2007.8.17>

③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쪽 팔이상 또는 한쪽 다리이상을 쓸 수 없는 자

2. 한쪽다리 또는 두다리의 발목이상의 관절을 잃은 자

3. 한쪽 손이상의 엄지를 잃었거나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의 모든 마디를 3개이상 잃은 자

④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ㆍ공립병원,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개정 1997.4.7, 1999.10.19, 2003.9.26, 2007.8.17>

 

제7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제7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현황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입력으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995.10.28, 2003.9.26, 2007.12.13, 2008.3.14>

② 제1항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79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제80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등의 반납)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제81조 삭제 <2000.7.24>

 

제82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등) ①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ㆍ주소(동일 시ㆍ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한다)ㆍ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군복무ㆍ국외거주ㆍ수형ㆍ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44호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고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할 때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5.10.28, 2007.8.17>

②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 신고자의 전주소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 당해 신고자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을 송부받아야 한다.

 

제83조 삭제 <2000.7.24>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제84조 (협회의 설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건설기계협회ㆍ건설기계정비협회ㆍ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폐기협회로 한다. <개정 1999.10.19>

②각 협회는 시ㆍ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8, 2008.3.14>

 

제85조 (회원의 자격) ①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을 한 자(제57조에 따른 연명등록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매매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폐기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폐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94.11.5, 1999.10.19, 2002.3.11, 2007.8.17>

②건설기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때

 

제86조 삭제 <1999.10.19>

 

제87조 삭제 <1999.10.19>

 

제88조 (정관)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5>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9조 (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10.28>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의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제90조 (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각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0.28, 2008.3.14>

 

제8장 보칙

 

제90조의2 삭제 <2000.7.24>

 

제91조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매각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전문개정 1999.10.19]

 

제91조의2 (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제출하고,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건설기계폐기업자가 저당ㆍ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 건설기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

[본조신설 1999.10.19]

 

제91조의3 (폐기인수증명서 등) ①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9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요청을 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44호의4서식의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기계폐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1. 별지 제4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제91조의2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2. 별지 제44호의5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서식수불대장

3.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

4. 별지 제44호의7서식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5. 별지 제44호의8서식의 폐기검수표

[본조신설 1999.10.19]

 

제91조의4 (건설기계의 폐기비용 등) ①법 제34조의3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고철가격으로 하고,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 공인연구기관에서 제시한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건설기계폐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기소요비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를 요청한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기계폐기업자는 폐기의뢰된 건설기계의 견인ㆍ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를 요청한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19]

 

제92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93조 (수수료)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제94조 (과태료)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②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71호,2008.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모터그레이더 면허를 받은 자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크레이퍼를 조종할 수 있는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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