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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아이디어 횡단전개

부서
도로과
작성자
등록일
2009-03-13
조회수
3586
첨부파일

미끄럼방지시공시 주행하지 않는부분 제외시공으로 예산절감

 

 

제안요지

차량통행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로의 곡선부 및 내림막길 차선폭에 미끄럼방지시설 시공하고 있음

○ 미끄럼방지시설 시공시 차량바퀴가 주행하지 않는 중앙 일부분을 제외하고 시공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 기대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등에 기 설치된 이격식 미끄럼방지시설은 요철로 인한 소음발생, 승차감저하, 특히 중차량 통행시 충격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유발

균열 발생 후 빗물 유입 등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및 도로소파 발생 등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는 이를 보완한 미끄럼방지시설【그루빙 공법】시공으로 곡선부 내리막길에 시행하여 승차감등 일부는 보완되었으나 차량바퀴가 주행 하지 는 중앙 부분까지 전폭으로 시공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미끄럼방시설 설치 사례

이격식【제강슬래그공법】

전면식【그루빙 공법】

개선방안

추진경위 및 성과

․2008. 6 : 6월 창의 아이디어 제출

․2008. 7 : 도시교통본부 창의아이디어 최우수 선정

․2008. 10: 시험시공 실시

- 지하차도 옹벽구간에 전면식【그루빙 공법】시공으로 소음 저감, 승차감 향상 및 차량 바퀴가 주행하지 않는 중앙 부분 미설치로 예산절감 기여

- 차량주행을 중앙 그루빙 제외 구간을 중심으로 주행하게 유도함으 로써 좌·우 차선이탈 방지로 안전사고 예방 효과

■ 미끄럼방시설 설치 개선 시공

전면식【그루빙 공법】 예)서빙고지하차도

 

기대효과

시공사례(서빙고지하차도)

- 차선폭 평균 3.4m에 중앙이격 0.6m로 했을때 18%절감

- 공사비는 ㎡당 23,740원

- 시공 : 204m(절감액 약 120만원)

■ 적용 가능 시설 현황

구 분

지하차도

고가차도

비고

개소

182

89

93

 

연장(m)

19,510

13,450

6,060

 

자치구

개소

40

30

10

 

연장(m)

2,435

1,614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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