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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22
조회수
1583
첨부파일

                       ○ 환경정책기본법 ○

 [시행 2009.1.1] [법률 제9037호 2008.3.28, 타법개정]

개정문

⊙법률 제9037호(2008.3.28)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②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여 오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거나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과다한 시간·비용·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분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규정하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및 이행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서에 대한 검토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등(법 제1조 등)

제명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서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며, 법의 목적 등을 이에 맞게 새로이 정리함.

나.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절차 등(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현행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적용되어야 할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주체인 승인기관은 업무부담 때문에 소극적이고, 사업자는 평가기간 및 평가항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2)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Scoping)를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평가항목·범위 등의 효력을 명시하는 등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과 시행을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함.

(3) 평가서 작성·협의 기간의 단축 및 평가서 작성비용의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재수렴(법 제15조)

(1) 현행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에 사업계획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소각시설·하수처리장 등 주민기피시설이 추가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는 절차가 없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을 재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함.

(3)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의견재수렴 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의 폐지 및 협의기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의 통합·정비(법 제26조)

(1)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확정된 오염물질의 배출기준(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현행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고, 개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그 동안 동 부담금제도의 도입 당시보다 대폭 강화되어 협의기준과 차이가 없게 되거나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동 부담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평가서에 제시된 협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현행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평가서에 제시된 협의기준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시켜 승인기관의 장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협의내용과 같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가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신기술의 도입 등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간이평가절차의 도입(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 현행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가 사업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 평가서 작성기간 및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초안과 평가서를 하나의 절차로 흡수·통합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고, 간이평가절차의 대상사업이 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규모,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3) 평가서 협의기간이 현행보다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바. 평가서등의 공개(법 제45조)

(1) 현행은 주민 등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고, 평가서초안의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개하고 있을 뿐이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곤란하고, 주민 등이 제시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특별히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서초안 뿐만 아니라 최종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향상되고 평가대상 사업장에 대한 외부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변경조문

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①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부칙 <제9037호,2008.3.28>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②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첨부> 환경정책기본법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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