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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 - 환경개선부담금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9-02-27
조회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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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의 근거 및 내용

 1. 제도의 근거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등 건설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법적 근거로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1991년 12월에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2. 부과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로서, 시설물의 경우 점포ㆍ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경유 사용 자동차로 하고 있다. 공장 등 생산ㆍ제조 부문의 시설물과 삼원촉매장치 부착 등 이미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는 휘발유 사용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외국 정부 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물은 부과 면제되고 있다.

 

 3.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 기

상반기분

매년 6월30일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12월31일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4. 사용용도

  ○ 환경개선부담금은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 중 하수도 정비 사업비 보조

    -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등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ㆍ무공해 공정기술 개발

    - CFC 대체물질 등 지구환경보전기술 개발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

 

 5. 부담금 산정방법

  ○ 시설물 = 대기오염물질부과금액 + 수질오염물질부과금액

    - 대기오염물질 = 연료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

    - 수질오염물질 = 용수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 자동차 =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 × 차령계수 × 지역계수

 

 

Ⅱ. 부과징수 실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을 보면 부과 첫 해인 1993년에 386억원을 징수하였고, 1999년도에는 2,976억원을 징수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1993

225천건

39,881

38,582

96.7

1994

4,109천건

86,293

76,460

88.6

1995

4,932천건

128,793

113,386

88.0

1996

5,527천건

178,380

157,724

88.4

1997

6,417천건

250,333

218,895

87.4

1998

6,756천건

320,566

267,280

83.4

1999

6,729천건

355,662

297,591

83.7

2000

7,741천건

409,364

341,849

83.5

2001

8,615천건

464,857

408,785

87.9

 

<출처>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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