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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부서
도로과
작성자
등록일
2009-01-14
조회수
501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 제정) 1999.10.02 조례 제 166호

(일부개정) 2002.01.31 조례 제 230호

(일부개정) 2004.02.20 조례 제 267호

(일부개정) 2004.07.31 조례 제 277호

(일부개정) 2006.04.04 규칙 제 308호

(일부개정) 2006.04.04 규칙 제 30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0조,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및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광진구에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

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2. 1. 31>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6.04.04>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라 함은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로굴착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라 함은 도로굴착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라 함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 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각종 도로공사(신설.개축.확장.재포장.덧씌우기.도로굴착 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함은 대통령령 제24조의5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02.20>

가목 내지 마목 삭제<2004.02.20>

7. "일반매설물"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02.20, 2006.04.04>

가목 내지 마목 삭제<2004.02.20>

8. "소규모 굴착공사"라 함은 길이 10미터이하 너비 3미터이하의 굴착공사를 말한다.

제3조의2(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04.04]

제2장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

제4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

①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0월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기타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 1. 31>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24조의 4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및 조정 조치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첨부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여부 확인<개정 2002. 1. 31>

2. 영 제24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이내(보도인 경우에는 1년)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개정 2002. 1. 31>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익년 2월)의 굴착여부.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구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 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보)

①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굴착 복구허가 신청 및 허가

제9조(허가의 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영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31, 전문개정 2004.02.20>>

②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2. 1. 31>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도로복구의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01.31>

제10조(검토 및 허가)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4.02.20>

1. 심의회의 심의 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 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기타 법령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을 조사한 구청장은 현장조사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교부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 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02.20>

④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구보 등의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도로굴착·복구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31>

⑤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장마철 또는 혹한기의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된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당해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보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당해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31>

②시장이 관리하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 내용을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31>

③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02. 1. 31>

제5장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시행

제12조(착공계 제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착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어

려운 계속점용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전표지판 및 공사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31>

제13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입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업 시행자가 영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31>

제14조(공사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당해 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입회 여부

3.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

4. 교통소통시설·교통안내표지판·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개정 2002.1.31>

제15조(공사의 완료)

①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준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31>

②제1항에 의거 준공계를 접수한 구청장은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도로복구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주요 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4.02.20>

제16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①구청장은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시의 차도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사본 및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굴착공사를 시행하였거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구간중 구

도구간이 굴착길이의 1/2이 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복구할 수 있다.<개정 2002. 1. 31, 2004.02.20>

②도로복구공사를 의뢰받은 구청장 및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당해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도로관리 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

과를 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31>

③구청장 및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 면적을 초과한 굴착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사업 소장은 도로 복구공사 완료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할 때 초과부분의 복구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 내역을 산출 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31>

④구청장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한후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31>

제17조 삭제 <2002. 1. 31>

제6장 사후관리

제18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

①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 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맞도록 하여 영구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

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

4. 보관 관리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

② 삭제<2004.02.20>

제19조(검사 등)

①구청장은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 2회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의거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연 2회이상 정기(매년 6월, 11월) 및 수시로 점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 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장관리부를 비치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견된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 굴착공사장 점검·조사및 조치 결과를 매년 7월말과 12월말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 1. 31>

제7장 보 칙

제20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보고)

①구청장은 세입징수월계표를 첨부한 매 월말 현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4.02.20>.

제21조 삭제 <2002. 1. 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구공사 관리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 진행중인 도로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0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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