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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안등 관리 규칙

부서
도로과
작성자
등록일
2009-01-14
조회수
468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안등 관리 규칙

( 제정) 1995.04.10 조례 제 38호

(일부개정) 1999.09.03 규칙 제 154호

(일부개정) 2008.09.02 규칙 제 35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등의 종류)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종 류 │ 용 량 │ 광 속 │

├───────────┼────────────┼─────────────┤

│ 고압나트

륨등 │ 50W │ 3,000루멘 │

├───────────┼────────────┼─────────────┤

│ 고압나트륨등 │ 100W │ 9,000루멘 │

└───────────┴────────────┴─────────

────┘

제3조(설치)

①보안등은 폭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별표 1,2"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의하여 다름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5~6미터의 높이로 설치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5~6미터의 높이로 설치

3.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때 - 지상 2~5미터의 높이로 설치

②보안등의 점멸기는 자동점멸기와 수동점멸기를 2중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시 기준조도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3룩스 이상

③<삭제 2008.09.02>

④자동점멸기와 병설되는 수동점멸기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 1.8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09.02>

⑤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자)

①동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개정 1999.09.03, 2008.09.02>

②동장은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반장이나 인근주민으로 분임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09.03, 2008.09.02>

제5조(관리자의 의무)

①동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9.09.03, 2008.09.02>

②동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파손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수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9.09.03, 2008.09.02>

③동장 및 도로과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관리자로 하여금 고장 또는 파손된 보안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동장에게 통보하도록 분임관리자를 계도하여야 한다.<개정 1999.09.03, 2008.09.02>

제6조(표찰 및 기록)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스위치함에 부착한다.

제7조(관리대장)

동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 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개정 1999.09.03, 2008.09.0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9.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9.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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