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도로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도로과 > 행정자료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부서
도로과
작성자
등록일
2009-01-14
조회수
4978
첨부파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9.9, 2007.7.18>

 

제3조 (등록의 신청 등 <개정 2007.7.18>)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2000.6.27, 2004.3.17, 2006.6.12, 2007.7.18>

1.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가.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나.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6.12>

라.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 각목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설기계제원표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7.7.18>

④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7.7.18, 2008.2.29>

⑤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보통신망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8>

 

제3조의2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수급 계획(이하 "건설기계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 동향

2. 건설기계의 임대단가,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의 기종별·용량별·지역별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관련 단체에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8]

 

제3조의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①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이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대여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을 통보받은 경우 등록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제한 기간 내에 법 제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말소된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건설기계(말소된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규격의 건설기계 또는 같은 규격이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제작사가 달라 같은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규격의 건설기계에 한한다)의 등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재난의 발생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제한 기간 만료일 이전에 등록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8]

 

제3조의4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①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

4.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의 고시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②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3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

4.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18]

 

제3조의5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①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⑥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8]

 

제4조 삭제 <2000.6.27>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제6조에 따른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1999.9.9, 2007.7.18>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검사증(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제5조의2 (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9.9]

 

제6조 (등록이전)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1999.9.9, 2007.7.18, 2007.12.31>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관청인 시·도지사가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검사기록부를 확인하여 등록이전의 내용을 기록한 후 건설기계검사증과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2007.12.31>

③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신고인에게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할 것을 통지하고,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0·6·27>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지체없이 등록번호표 제작자로부터 등록번호표를 교부받아 이를 부착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제7조 삭제 <1999.3.12>

 

제8조 (등록의 갱정) 시·도지사는 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등록명의인 및 그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관리 <개정 2007.7.18>)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건설기계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7.7.18>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외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접수부·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2008.2.29>

③ 제2항의 건설기계등록접수부·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10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의 변경(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등록번호의 변경

[전문개정 2000.6.27]

 

제11조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7.18, 2007.11.5>

1. 불도저

2. 굴삭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3. 로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7. 롤러

8. 노상안정기

9.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0. 콘크리트피니셔

11. 콘크리트살포기

1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3. 아스팔트피니셔

14. 골재살포기

15. 쇄석기

16. 공기압축기

17.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18. 항타 및 항발기

19. 사리채취기

20. 준설선

21. 특수건설기계

22. 타워크레인

[전문개정 1999.9.9]

 

제12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①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 1대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1999.9.9, 2007.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건설기계가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거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형식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의 결과를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계가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검사대행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개정 2007.7.18>)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9.3.12, 2007.7.18>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2007.7.18, 2008.2.29>

 

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개정 2007.7.18>)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07.7.18>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제15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개정 2007.7.18>)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제15조의2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 등 <개정 2007.7.18>)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2008.2.29>

[본조신설 1999.9.9]

 

제16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7.18]

 

제17조 (공제사업의 허가)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의 협회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규정 및 약관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내용

2. 공제계약

3. 분담금·공제금·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지급준비금·결손금 등의 처리방법

4. 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9.9.9]

 

제17조의2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①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건설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회원이 건설기계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건설기계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건설기계조종사가 회원의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협회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9.9]

 

제17조의3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①시·도지사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이하 "방치된 건설기계"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된 건설기계인지의 여부는 당해 건설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방치된 건설기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2.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③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도지사에게 폐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9.9]

 

제18조 (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7.18]

 

제18조의2 (위탁) ①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7.11.5, 2008.2.29>

1.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업무와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다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확인검사업무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한다.

2.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 : 검사대행자. 다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한다.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전문개정 2007.7.18]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2007.12.31,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3.12, 2007.12.31,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2008.2.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부칙 <제140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중기대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것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을 이미 제작·조립하고 있는 자 또는 별표 1의 건설기계를 수입중에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건설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5년 6월 30일까지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6.30>

제6조 (기타중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콘크리트붐믹서트럭 및 셀프로우딩콘크리트믹서트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암반수직굴착기는 천공기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콘크리트붐믹서트럭·셀프로우딩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암반수직굴착기의 소유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차량종류별범칙금액란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호·제33조제5호·제73조제6항 및 제7항·제74조·제75조·제77조·제80조제2항·제86조의2제3호·제124조제2항제13호·제142조제1항제4호 및 제146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146조의6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 및 제13항·제3조제15항 및 제16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④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동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의2제1항제2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⑥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기의 범위)"를 "(건설기계의 범위)"로 하고, 동조 본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⑦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⑧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중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⑬관용차량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⑭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

⑮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제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16>건설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5조제1호중 "중기부품"을 "건설기계부품"으로 한다.

<17>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동조제4호 및 제17조제5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8>제1항 내지 제17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 또는 중기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06호,199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8>생략

<139>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40>내지 <205>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83호,1999.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대여업의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52호,1999.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6872호,2000.6.27>

이 영은 200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176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61호,200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이하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및 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법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형식신고를 하거나 형식변경신고를 하고 제12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 타워크레인의 대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3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제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본문, 제3조의3제3항,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5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 제2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9조제4항 및 별표 2 비고 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를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의5제5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부터 <138> 까지 생략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별표2 건설기계정비업의사업범위[제14조2항관련]

 

별표3 삭제(2000.6.27)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