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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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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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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23
조회수
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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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기공사) ①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저수지·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기타 전기설비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5호, 개정문의 오류로 그처리를 생략함 제16511호 1999.8.6]

 

제3조 삭제 <2002.11.29>

 

제4조 삭제 <2002.11.29>

 

제5조 (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2.11.29>

1. 꽂음접속기·소켓·로우젯·실링블록·접속기·전구류·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인터폰·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단자에 전선(코오드·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수 및 보수공사. 다만,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가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제6조 (공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2.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②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등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11.29]

 

제7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을 제외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

 

제8조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1.29, 2008.1.29, 2008.2.29>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의 착수 및 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9.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와 그 절차

10.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

13. 공사가 완성된 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6.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조 (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제11조 (하수급인 등의 변경요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2.11.29]

 

제12조 (시공관리의 구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의 구분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12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의 변경 또는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한 자의 경력 및 등급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2.11.29]

 

제12조의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근 3년간 전기공사기술인력의 교육실적이 있을 것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이 있을 것

[본조신설 2002.11.29]

 

제12조의4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정교육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08.2.29>

1.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 다만, 별표 4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훈련(이하 "양성교육훈련"이라 한다)의 교육실시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공사업자는 그 소속 전기공사기술자가 양성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지정교육훈련기관은 양성교육훈련을 받은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1.29]

 

제13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전체 공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 (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사업자단체와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1.29>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2.11.29,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분야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2.11.29, 2008.2.29>

1. 법 제1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

2.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3.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29>

 

제16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7조 (주요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분을 말한다.

1. 345킬로볼트 이상의 가공 송전설비중 철탑기초부분, 철탑조립부분 및 가선연결부분

2.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의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부분

 

제18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9,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11.29, 2008.2.29>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제16448호, 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생략:별표3%>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도급계약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2항제4호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공사업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으로 한다.

제13조의2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를 "전기공사업법 제25조"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4항중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④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11호, 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17789호,2002.1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3년 5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04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란의 공사의 예시란중 "소방법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20569호,2008.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거나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11호·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3> 부터 <86> 까지 생략

 

별표1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별표2 전기공사기술자의범위[제3조관련]

 

별표3 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관련)

 

별표3의2 전기공사의종류별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관련]

 

별표4 전기공사기술자의시공관리구분[제12조관련]

 

별표4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별표4의3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제12조의4제2항 관련)

 

별표5 위반행위의종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제18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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