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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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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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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21
조회수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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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30>

1.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라 함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세미트레일러"라 함은 앞차축이 없는 피견인차와 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 와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4. "고속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한 도로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5. "일반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로서 그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되는 도로를 말한다.

6.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라 함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는 때에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기간(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시를 시점으로 한다)의 범위를 말한다.

7.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이라 함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는 때의 기준으로서도로의 통행속도, 교통량과 교통용량의 비율, 교통밀도와 교통량 등에 따른 도로운행상태의 질을 말한다.

8. "계획교통량"이라 함은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일일교통량을 말한다.

9. "설계시간교통량"이라 함은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시간당자동차의 대수를 말한다.

10. "도시지역"이라 함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11. "지방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말한다.

12. "설계속도"라 함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13. "차로"라 함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14. "차로수"라 함은 양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를 제외한다)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15. "차도"라 함은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6. "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

17. "오르막차로"라 함은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와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18. "회전차로"라 함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19.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0. "측대"라 함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21. "분리대"라 함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거나 성질이 다른 같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22. "중앙분리대"라 함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23. "길어깨"라 함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4. "주정차대"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25. "노상시설"이라 함은 보도·자전거도로·중앙분리대·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6. "시설한계"라 함은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의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27. "완화곡선"이라 함은 직선부와 평면곡선 사이 또는 평면곡선과 평면곡선 사이에서 자동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곡선으로서 곡선상의 위치에 따라 곡선반경이 변하는 곡선을 말한다.

28. "횡단경사"라 함은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도로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를 말한다.

29. "편경사"라 함은 평면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한다.

30. "종단경사"라 함은 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31. "정지시거"라 함은 운전자가 같은 차로상에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상 1미터의 높이에서 그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5센티미터의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32. "앞지르기시거"라 함은 2차로 도로에서 저속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거리로서 차로의 중심선상 1미터의 높이에서 반대쪽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1.2미터의 반대쪽 자동차를 인지하고 앞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를 도로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33. "교통섬"이라 함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34. "연결로"라 함은 입체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하여 주는 도로를 말한다.

35. "환경시설대"라 함은 도로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길어깨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로의 구분) ①도로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②고속도로중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 한다.

③지방지역에 소재하는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

│ 일반도로(지방지역 소재) │ 도로의 종류 │

├─────────────────┼─────────────────┤

│ 주간선도로 │ 국도 │

├─────────────────┼─────────────────┤

│ 보조간선도로 │ 국도 또는 지방도 │

├─────────────────┼─────────────────┤

│ 집산도로 │ 지방도 또는 군도 │

├─────────────────┼─────────────────┤

│ 국지도로 │ 군도 │

└─────────────────┴─────────────────┘

 

제4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고속도로와 도로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가 될 것.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면교차를 허용할 수 있다.

2. 지정된 곳에 한하여 자동차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할 것

 

제5조 (설계기준자동차) ①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당해 도로의 기능 이상의 도로에 한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

│ 도로의 구분 │ 설계기준자동차 │

├─────────────┼─────────────────────┤

│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 │ 세미트레일러 │

├─────────────┼─────────────────────┤

│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

├─────────────┼─────────────────────┤

│ 국지도로 │ 대형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은 다음 표와 같다.

┌──────┬──┬──┬──┬─────┬───┬────┬────┐

│ 제원 │ │ │ │ │ │ │ │

│ (미터)│ 폭 │높이│길이│ 축간거리 │앞내민│ 뒷내민 │최소회전│

│자동차 │ │ │ │ │길이 │ 길이 │변경 │

│종류별 │ │ │ │ │ │ │ │

├──────┼──┼──┼──┼─────┼───┼────┼────┤

│ 소형자동차 │1.7 │2.0 │ 4.7│ 2.7 │ 0.8 │ 1.2 │ 6.0 │

│ 대형자동차 │2.5 │4.0 │13.0│ 6.5 │ 2.5 │ 4.0 │ 12.0 │

│세미트레일러│2.5 │4.0 │16.7│앞축간거리│ 1.3 │ 2.2 │ 12.0 │

│ │ │ │ │4.2 │ │ │ │

│ │ │ │ │뒤축간거리│ │ │ │

│ │ │ │ │9.0 │ │ │ │

└──────┴──┴──┴──┴─────┴───┴────┴────┘

비고

1. 축간거리 : 앞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 : 자동차의 앞면으로부터 앞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 뒷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자동차의 뒷면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제6조 (도로의 계획목표연도) ①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는 때에는 예측된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계획목표연도는 20년 이내로 정하되, 그 기간의 설정에 있어서는 도로의 구분,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 투자의 효율성, 단계적인 건설의 가능성, 주변여건, 주변지역의 사회·경제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는 때에는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8조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범위안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 ├───────────┬───────────┤

│ 도로의 구분 │ 지방지역 │ │

│ ├─────┬─────┤ 도시지역 │

│ │ 평지 │ 산지 │ │

├───────────┼─────┼─────┼───────────┤

│ 고속도로 │ 120 │ 100 │ 100 │

├────┬──────┼─────┼─────┼───────────┤

│ │주간선도로 │ 80 │ 60 │ 80 │

│일반도로│보조간선도로│ 70 │ 50 │ 60 │

│ │집산도로 │ 60 │ 40 │ 50 │

│ │국지도로 │ 50 │ 40 │ 40 │

└────┴──────┴─────┴─────┴───────────┘

 

제9조 (설계구간) ①동일한 설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도로의 설계구간은 주요교차로(인터체인지를 포함한다)나 도로의 주요시설물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②인접한 설계구간과의 설계속도의 차이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로) ①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구분 및 기능,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수준, 지형상황, 나누어지거나 합하여지는 도로의 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 폭을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차로의 최소 폭(미터) │

│ 도로의 구분 ├───────────────┬───────┤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

│ 고속도로 │ 3.50 │ 3.50 │

├───────────┼─────┬────┬────┼───────┤

│ │ │ 80 이상│ 3.50 │ 3.25 │

│ │ │--------│--------│--------------│

│ │설계속도 │ 70 이상│ 3.25 │ 3.25 │

│ 일반도로 │(킬로미터/│--------│--------│--------------│

│ │ 시간) │ 60 이상│ 3.25 │ 3.00 │

│ │ │--------│--------│--------------│

│ │ │ 60 미만│ 3.00 │ 3.00 │

└───────────┴─────┴────┴────┴───────┘

③회전차로의 폭은 3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제11조 (차로의 분리 등) ①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4차로 이상의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그 폭은 도로의 구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

┌───────────┬───────────────────────┐

│ │ 중앙 분리대의 최소폭(미터) │

│ 도로의 구분 ├───────────┬───────────┤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

│ 고속도로 │ 3.0 │ 2.0 │

│ 일반도로 │ 1.5 │ 1.0 │

└───────────┴───────────┴───────────┘

③중앙분리대의 분리대는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도로의 다른 부분과 구분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0.5미터 이상으로,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중앙분리대의 분리대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한계가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각 노면표시의 중심간의 간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길어깨) ①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폭(미터) │

│ 도로의 구분 ├──────────────────┬───────┤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

│ 고속도로 │ 3.00 │ 2.00 │

├────────┼──────┬──────┬────┼───────┤

│ │ 설계속도 │ 80 이상 │ 2.00 │ 1.50 │

│ │ (킬로미터/ ├------------┼--------┼--------------┤

│ 일반도로 │ 시간) │60 이상 │ 1.50 │ 1.00 │

│ │ │ 80 미만│ │ │

│ │ ├------------┼--------┼--------------┤

│ │ │ 60 미만 │ 1.00 │ 0.75 │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의 길어깨의 폭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750미터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도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

│ 도로의 구분 │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폭(미터) │

├────────┼──────────────────────────┤

│ 고속도로 │ 1.00 │

├────────┼─────────┬───────┬────────┤

│ │ 설계속도 │ 80 이상 │ 0.75 │

│ 일반도로 │ (킬로미터/ ├--------------┼----------------┤

│ │ 시간) │ 80 미만 │ 0.50 │

└────────┴─────────┴───────┴────────┘

⑤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25미터이상으로 한다.

⑥차도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3조 (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정차대) ①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 주정차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이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주정차대의 경우에는 그 폭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②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은 차도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전거도로) ①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와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보도) ①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연석의 앞면은 적절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윗면과 곡선으로 접속처리가 될 것

3.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③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구분 │ 보도의 최소 폭(미터) │

├──────────────────┼────────────────┤

│ 지방지역의 도로 │ 1.50 │

├─────────┬────────┼────────────────┤

│ │ 간선도로 │ 3.00 │

│ 도시지역의 도로 │ 집산도로 │ 2.25 │

│ │ 국지도로 │ 1.50 │

└─────────┴────────┴────────────────┘

④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보도의 폭에 다음 각호의 폭을 더한 값으로 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이나 주변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1>

1.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 : 1미터

2. 노상시설이 가로수외의 시설인 경우 : 0.5미터

 

제17조 (시설한계)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 (평면곡선반경) 차도의 평면곡선반경은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

│ │ 최소 평면곡선반경(미터) │

│ 설계속도 ├─────────────────────────┤

│ │ 적용 최대 편경사 │

│ (킬로미터/시간) ├────────┬───────┬────────┤

│ │ 6% │ 7% │ 8% │

├─────────┼────────┼───────┼────────┤

│ 120 │ 710 │ 670 │ 630 │

│ 110 │ 600 │ 560 │ 530 │

│ 100 │ 460 │ 440 │ 420 │

│ 90 │ 380 │ 360 │ 340 │

│ 80 │ 280 │ 265 │ 250 │

│ 70 │ 200 │ 190 │ 180 │

│ 60 │ 140 │ 135 │ 130 │

│ 50 │ 90 │ 85 │ 80 │

│ 40 │ 60 │ 55 │ 50 │

│ 30 │ 30 │ 30 │ 30 │

│ 20 │ 15 │ 15 │ 15 │

└─────────┴────────┴───────┴────────┘

 

제19조 (평면곡선의 길이) 평면곡선부의 차도 중심선의 길이(완화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길이를 포함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

│ │ 평면곡선의 최소길이(미터) │

│ 설계속도 ├────────────┬────────────┤

│ (킬로미터/시간) │ 도로의 교각이 │ 도로의 교각이 │

│ │ 5도 미만인 경우 │ 5도 이상인 경우 │

├─────────┼────────────┼────────────┤

│ 120 │ 700/θ │ 140 │

│ 110 │ 650/θ │ 130 │

│ 100 │ 550/θ │ 110 │

│ 90 │ 500/θ │ 100 │

│ 80 │ 450/θ │ 90 │

│ 70 │ 400/θ │ 80 │

│ 60 │ 350/θ │ 70 │

│ 50 │ 300/θ │ 60 │

│ 40 │ 250/θ │ 50 │

│ 30 │ 200/θ │ 40 │

│ 20 │ 150/θ │ 30 │

└─────────┴────────────┴────────────┘

비고 : θ는 도로 교각의 값(도)이며, 2도 미만인 경우에는 2도로 한다.

 

제20조 (평면곡선부의 편경사) ①차도의 평면곡선부에는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적설정도, 설계속도, 평면곡선반경 및 지형상황 등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최대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

│ 구분 │ 최대 편경사(퍼센트) │

├───────┬───────┼───────────────────┤

│ │적설한랭 지역 │ 6 │

│ 지방지역 ├───────┼───────────────────┤

│ │ 기타 지역 │ 8 │

├───────┴───────┼───────────────────┤

│ 도시지역 │ 6 │

├───────────────┼───────────────────┤

│ 연결로 │ 8 │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면곡선반경을 고려하여 편경사가 필요없는 경우

2.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 이하인 경우의 편경사의 접속설치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에 의하여 산정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판경사 최대 접속설치율 │

├────────────────┼──────────────────┤

│ 120 │ 1/200 │

│ 110 │ 1/185 │

│ 100 │ 1/175 │

│ 90 │ 1/160 │

│ 80 │ 1/150 │

│ 70 │ 1/135 │

│ 60 │ 1/125 │

│ 50 │ 1/115 │

│ 40 │ 1/105 │

│ 30 │ 1/ 95 │

│ 20 │ 1/ 85 │

└────────────────┴──────────────────┘

④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의 편경사의 접속설치길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길이에 다음 표의 보정계수를 곱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노면의 배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 │ 접속설치길이의 보정계수 │

├────────────────┼──────────────────┤

│ 3 │ 1.25 │

│ 4 │ 1.50 │

│ 5 │ 1.75 │

│ 6 │ 2.00 │

└────────────────┴──────────────────┘

 

제21조 (평면곡선부의 확폭) ①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반경 및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을 확폭하여야 한다.

┌────────────────┬──────────────────┐

│ 세미트레일러 │ 대형자동차 │

├───────────┬────┼─────────────┬────┤

│ │ 최소 │ │ 최소 │

│ 평면곡선반경(미터) │ 확폭량 │ 평면곡선반경(미터) │ 확폭량 │

│ │ (미터) │ │ (미터) │

├───────────┼────┼─────────────┼────┤

│ 150 이상 ∼ 280 미만 │ 0.25 │ 110 이상 ∼ 200 미만 │ 0.25 │

│ 90 이상 ∼ 150 미만 │ 0.50 │ 65 이상 ∼ 110 미만 │ 0.50 │

│ 65 이상 ∼ 90 미만 │ 0.75 │ 45 이상 ∼ 65 미만 │ 0.75 │

│ 50 이상 ∼ 65 미만 │ 1.00 │ 35 이상 ∼ 45 미만 │ 1.00 │

│ 40 이상 ∼ 50 미만 │ 1.25 │ 25 이상 ∼ 35 미만 │ 1.25 │

│ 35 이상 ∼ 40 미만 │ 1.50 │ 20 이상 ∼ 25 미만 │ 1.50 │

│ 30 이상 ∼ 35 미만 │ 1.75 │ 18 이상 ∼ 20 미만 │ 1.75 │

│ 20 이상 ∼ 30 미만 │ 2.00 │ 15 이상 ∼ 18 미만 │ 2.00 │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1.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주변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계기준자동차가 소형자동차인 경우

 

제22조 (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①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완화곡선의 최소길이(미터) │

├────────────────┼──────────────────┤

│ 120 │ 70 │

│ 110 │ 65 │

│ 100 │ 60 │

│ 90 │ 55 │

│ 80 │ 50 │

│ 70 │ 40 │

│ 60 │ 35 │

└────────────────┴──────────────────┘

③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이상의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하여야 한다.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완화곡선의 최소길이(미터) │

├────────────────┼──────────────────┤

│ 50 │ 30 │

│ 40 │ 25 │

│ 30 │ 20 │

│ 20 │ 15 │

└────────────────┴──────────────────┘

 

제23조 (시거) ①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정지시거(미터) │

├────────────────┼──────────────────┤

│ 120 │ 280 │

│ 110 │ 250 │

│ 100 │ 200 │

│ 90 │ 170 │

│ 80 │ 140 │

│ 70 │ 110 │

│ 60 │ 85 │

│ 50 │ 65 │

│ 40 │ 45 │

│ 30 │ 30 │

│ 20 │ 20 │

└────────────────┴──────────────────┘

②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구간에서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앞지르기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앞지르기시거(미터) │

├────────────────┼──────────────────┤

│ 80 │ 540 │

│ 70 │ 480 │

│ 60 │ 400 │

│ 50 │ 350 │

│ 40 │ 280 │

│ 30 │ 200 │

│ 20 │ 150 │

└────────────────┴──────────────────┘

 

제24조 (종단경사) 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주변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

│ 최대종단경사(퍼센트) │

├──────┬─────┬─────┬─────────┬─────┤

│ 설계속도 │ 고속도로 │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연결로│ 국지도로 │

│ (킬로미터 ├──┬──┼──┬──┼────┬────┼──┬──┤

│ /시간) │평지│산지│평지│산지│ 평지 │ 산지 │평지│산지│

├──────┼──┼──┼──┼──┼────┼────┼──┼──┤

│ 120 │ 3 │ 4 │ │ │ │ │ │ │

│ 110 │ 3 │ 5 │ │ │ │ │ │ │

│ 100 │ 3 │ 5 │ 3 │ 6 │ │ │ │ │

│ 90 │ 4 │ 6 │ 4 │ 6 │ │ │ │ │

│ 80 │ 4 │ 6 │ 4 │ 7 │ 6 │ 9 │ │ │

│ 70 │ │ │ 5 │ 7 │ 7 │ 10 │ │ │

│ 60 │ │ │ 5 │ 8 │ 7 │ 10 │ 7 │ 13 │

│ 50 │ │ │ 5 │ 8 │ 7 │ 10 │ 7 │ 14 │

│ 40 │ │ │ 6 │ 9 │ 7 │ 11 │ 7 │ 15 │

│ 30 │ │ │ │ │ 7 │ 12 │ 8 │ 16 │

│ 20 │ │ │ │ │ │ │ 8 │ 16 │

└──────┴──┴──┴──┴──┴────┴────┴──┴──┘

 

제25조 (오르막차로) ①종단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르막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종단곡선) ①차도의 종단경사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단곡선의 길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단곡선의 변화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길이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단곡선의 길이중 큰 값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②종단곡선의 변화비율은 설계속도 및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

│ 설계속도 │ 종단곡선의 형태 │ 종단곡선 최소 변화비율 │

│ (킬로미터/시간) │ │ (미터/퍼센트) │

├──────────┼──────────┼─────────────┤

│ │ 볼록곡선 │ 200 │

│ 120 ├──────────┼─────────────┤

│ │ 오목곡선 │ 70 │

├──────────┼──────────┼─────────────┤

│ │ 볼록곡선 │ 160 │

│ 110 ├──────────┼─────────────┤

│ │ 오목곡선 │ 60 │

├──────────┼──────────┼─────────────┤

│ │ 볼록곡선 │ 100 │

│ 100 ├──────────┼─────────────┤

│ │ 오목곡선 │ 50 │

├──────────┼──────────┼─────────────┤

│ │ 볼록곡선 │ 75 │

│ 90 ├──────────┼─────────────┤

│ │ 오목곡선 │ 40 │

├──────────┼──────────┼─────────────┤

│ │ 볼록곡선 │ 50 │

│ 80 ├──────────┼─────────────┤

│ │ 오목곡선 │ 35 │

├──────────┼──────────┼─────────────┤

│ │ 볼록곡선 │ 30 │

│ 70 ├──────────┼─────────────┤

│ │ 오목곡선 │ 25 │

├──────────┼──────────┼─────────────┤

│ │ 볼록곡선 │ 20 │

│ 60 ├──────────┼─────────────┤

│ │ 오목곡선 │ 20 │

├──────────┼──────────┼─────────────┤

│ │ 볼록곡선 │ 10 │

│ 50 ├──────────┼─────────────┤

│ │ 오목곡선 │ 12 │

├──────────┼──────────┼─────────────┤

│ │ 볼록곡선 │ 5 │

│ 40 ├──────────┼─────────────┤

│ │ 오목곡선 │ 7 │

├──────────┼──────────┼─────────────┤

│ │ 볼록곡선 │ 3 │

│ 30 ├──────────┼─────────────┤

│ │ 오목곡선 │ 4 │

├──────────┼──────────┼─────────────┤

│ │ 볼록곡선 │ 1 │

│ 20 ├──────────┼─────────────┤

│ │ 오목곡선 │ 2 │

└──────────┴──────────┴─────────────┘

③종단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종단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

├───────────────┼───────────────────┤

│ 120 │ 100 │

│ 110 │ 90 │

│ 100 │ 85 │

│ 90 │ 75 │

│ 80 │ 70 │

│ 70 │ 60 │

│ 60 │ 50 │

│ 50 │ 40 │

│ 40 │ 35 │

│ 30 │ 25 │

│ 20 │ 20 │

└───────────────┴───────────────────┘

 

제27조 (횡단경사) ①차도의 횡단경사는 배수를 위하여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다만, 편경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

│ 노면의 종류 │ 횡단경사(퍼센트) │

├────────────────┼──────────────────┤

│ 아스팔트 및 시멘트 포장도로 │ 1.5 이상 2.0 이하 │

├────────────────┼──────────────────┤

│ 간이포장도로 │ 2.0 이상 4.0 이하 │

├────────────────┼──────────────────┤

│ 비포장도로 │ 3.0 이상 6.0 이하 │

└────────────────┴──────────────────┘

②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에는 배수를 위하여 4퍼센트까지의 횡단경사를 둘 수 있다.

③길어깨의 횡단경사와 차도의 횡단경사의 차이는 시공성, 경제성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8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및 터널 등의 구조물 구간에서는 그 차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포장) ①차도, 측대, 길어깨,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안정성 및 시공성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두께 및 재질 등의 구조로 포장하여야 한다.

②차도 및 측대는 교통량, 노상의 상태, 기후조건,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내리막 경사의 평면곡선부 등 도로의 선형 또는 시거로 인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의 차도는 미끄럼에 대한 저항이 양호한 형태로 포장하거나 미끄럼방지를 위한 포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 (배수시설) ①도로시설의 보전, 교통안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도로에는 측구, 집수정 및 도수로 등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배수시설의 규격은 강우의 지속시간 및 강도와 지형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③길어깨는 노면배수로로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길어깨에 붙여서 측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윗면이 열린 측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도로의 교차) 도로의 교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갈래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평면교차와 그 접속기준) ①교차하는 도로의 교차각은 직각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

②교차로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주변지장물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6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등의 도류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④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진차로와 분리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 (입체교차) ①고속도로나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 및 지형상황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가 아닌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할 수 있다.

 

제33조 (입체교차의 연결로) ①입체교차의 연결로에 대하여는 제8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연결로의 설계속도는 접속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루프연결로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10킬로미터 범위안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

│ 상급 도로의│ │ │ │ │ │ │ │ │

│ 설계속도 │ │ │ │ │ │ │ │ │

│ (킬로미터 │ │ │ │ │ │ │ │ │

│ /시간)│ │ │ │ │ │ │ │ 50 │

│ │ 120 │ 110 │ 100 │ 90 │ 80 │ 70 │ 60 │이하│

│하급 도로의 │ │ │ │ │ │ │ │ │

│설계속도 │ │ │ │ │ │ │ │ │

│(킬로미터/ │ │ │ │ │ │ │ │ │

│시간) │ │ │ │ │ │ │ │ │

├───────┼───┼───┼───┼───┼──┼──┼──┼──┤

│ 120 │80-50 │ │ │ │ │ │ │ │

├───────┼───┼───┼───┼───┼──┼──┼──┼──┤

│ 110 │80-50 │80-50 │ │ │ │ │ │ │

├───────┼───┼───┼───┼───┼──┼──┼──┼──┤

│ 100 │70-50 │70-50 │70-50 │ │ │ │ │ │

├───────┼───┼───┼───┼───┼──┼──┼──┼──┤

│ 90 │70-50 │70-40 │70-40 │70-40 │ │ │ │ │

├───────┼───┼───┼───┼───┼──┼──┼──┼──┤

│ 80 │70-40 │70-40 │60-40 │60-40 │60 │ │ │ │

│ │ │ │ │ │-40 │ │ │ │

├───────┼───┼───┼───┼───┼──┼──┼──┼──┤

│ 70 │70-40 │60-40 │60-40 │60-40 │60 │60 │ │ │

│ │ │ │ │ │-40 │-40 │ │ │

├───────┼───┼───┼───┼───┼──┼──┼──┼──┤

│ 60 │60-40 │60-40 │60-40 │60-40 │60 │50 │50 │ │

│ │ │ │ │ │-30 │-30 │-30 │ │

├───────┼───┼───┼───┼───┼──┼──┼──┼──┤

│ 50 이하 │60-40 │60-40 │60-40 │60-40 │60 │50 │50 │40 │

│ │ │ │ │ │-30 │-30 │-30 │-30 │

└───────┴───┴───┴───┴───┴──┴──┴──┴──┘

③연결로의 차로폭, 길어깨폭 및 중앙분리대의 폭은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량 등의 구조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괄호안의 폭까지 이를 줄일 수 있다.

┌──────┬───┬──────────────────┬─────┐

│ 횡단면│ │ 길어깨의 최소폭(미터) │ │

│ 구성요소│ 최소 ├──────┬───┬───┬───┤중앙분리대│

│ │차로폭│ 1방향 │ 1방향│양방향│가감속│ 최소폭 │

│ │(미터)│ 1차로 │ 2차로│ 2차로│ 차로 │ (미터) │

│ │ ├───┬──┼───┴───┼───┤ │

│연결로 기준 │ │오른쪽│왼쪽│ 오른쪽·왼쪽 │오른쪽│ │

├──────┼───┼───┼──┼───┬───┼───┼─────┤

│ A기준 │ 3.50 │ 2.50 │1.50│ 1.50 │ 2.50 │ 1.50 │2.50(2.00)│

├──────┼───┼───┼──┼───┼───┼───┼─────┤

│ B기준 │ 3.25 │ 1.50 │0.75│ 0.75 │ 0.75 │ 1.00 │2.00(1.50)│

├──────┼───┼───┼──┼───┼───┼───┼─────┤

│ C기준 │ 3.25 │ 1.00 │0.75│ 0.50 │ 0.50 │ 1.00 │1.50(1.00)│

└──────┴───┴───┴──┴───┴───┴───┴─────┘

비고

1. 각 기준의 정의

가. A기준 : 길어깨에 대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나. B기준 : 길어깨에 소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다. C기준 : 길어깨에 정차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2. 도로등급별 적용기준

┌────────────────┬──────────────────┐

│ 상급도로의 도로등급 │ 적용되는 연결로의 기준 │

├─────┬──────────┼──────────────────┤

│ │ 지방지역 │ A기준 또는 B기준 │

│ 고속도로 ├──────────┼──────────────────┤

│ │ 도시지역 │ B기준 또는 C기준 │

├─────┴──────────┼──────────────────┤

│ 일반도로 │ B기준 또는 C기준 │

└────────────────┴──────────────────┘

④연결로의 형식은 오른쪽 진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진출입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입체교차 변속차로의 길이) ①변속차로중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본선 설계속도 │120 │110 │100 │ 90 │ 80 │ 70 │ 60 │

│ (킬로미터/시간) │ │ │ │ │ │ │ │

├─────┬─┬──────┼──┼──┼──┼──┼──┼──┼──┤

│ │80│ │120 │105 │ 85 │ 60 │ - │ - │ - │

│ 연결로 │70│ 변이구간을 │140 │120 │100 │ 75 │ 55 │ - │ - │

│ 설계속도 │60│ 제외한 │155 │140 │120 │100 │ 80 │ 55 │ - │

│(킬로미터 │50│ 감속차로의 │170 │150 │135 │110 │ 90 │ 70 │ 55 │

│ /시간) │40│ 최소길이 │175 │160 │145 │120 │100 │ 85 │ 65 │

│ │30│ (미터) │185 │170 │155 │135 │115 │ 95 │ 80 │

└─────┴─┴──────┴──┴──┴──┴──┴──┴──┴──┘

②본선의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감속차로의 길이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

│ 본선의 │ 내리막경사 │

│ 종단경사 ├────┬────┬─────┬─────┬─────┤

│ (퍼센트) │0∼2 │2 이상∼│ 3 이상∼ │ 4 이상∼ │ 5 이상 │

│ │ 미만│ 3 미만 │ 4 미만 │ 5 미만 │ │

├───────┼────┼────┼─────┼─────┼─────┤

│ 감속차로의 │ 1.00 │ 1.10 │ 1.20 │ 1.30 │ 1.35 │

│ 길이보정률 │ │ │ │ │ │

└───────┴────┴────┴─────┴─────┴─────┘

③변속차로중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본선 설계속도 │120 │110 │100 │ 90 │ 80 │ 70 │ 60 │

│ (킬로미터/시간) │ │ │ │ │ │ │ │

├─────┬─┬──────┼──┼──┼──┼──┼──┼──┼──┤

│ │80│ │245 │120 │ 55 │ - │ - │ - │ - │

│ 연결로 │70│ 변이구간을 │335 │210 │145 │ 50 │ - │ - │ - │

│ 설계속도 │60│ 제외한 │400 │285 │220 │130 │ 55 │ - │ - │

│(킬로미터 │50│ 가속차로의 │445 │330 │265 │175 │100 │ 50 │ - │

│ /시간) │40│ 최소길이 │470 │360 │300 │210 │135 │ 85 │ - │

│ │30│ (미터) │500 │390 │330 │240 │165 │110 │ 70 │

└─────┴─┴──────┴──┴──┴──┴──┴──┴──┴──┘

④본선의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가속차로의 길이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한다.

┌───────┬───────────────────────────┐

│ 본선의 │ 오르막경사 │

│ 종단경사 ├────┬────┬─────┬─────┬─────┤

│ (퍼센트) │0∼2 │2 이상∼│ 3 이상∼ │ 4 이상∼ │ 5 이상 │

│ │ 미만│ 3 미만 │ 4 미만 │ 5 미만 │ │

├───────┼────┼────┼─────┼─────┼─────┤

│ 가속차로의 │ 1.00 │ 1.20 │ 1.30 │ 1.40 │ 1.50 │

│ 길이보정률 │ │ │ │ │ │

└───────┴────┴────┴─────┴─────┴─────┘

⑤변속차로의 변이구간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본선 설계속도 │120 │110 │100 │ 90 │ 80 │ 60 │ 50 │ 40 │

│ (킬로미터/시간) │ │ │ │ │ │ │ │ │

├───────────┼──┼──┼──┼──┼──┼──┼──┼──┤

│ 변이구간의 │ 90 │ 80 │ 70 │ 70 │ 60 │ 60 │ 60 │ 60 │

│ 최소 길이(미터) │ │ │ │ │ │ │ │ │

└───────────┴──┴──┴──┴──┴──┴──┴──┴──┘

 

제35조 (철도와의 교차) ①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지장물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도와의 교차각을 45도 이상으로 할 것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 부분을 포함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 도로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로 할 것. 다만, 주변지장물과 기존 도로의 현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널목 앞쪽 5미터 지점의 도로중심선상 1미터의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선로방향으로 측정한 길이(이하 "가시구간의 길이"라 한다)는 철도차량의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널목차단기 기타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구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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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널목에서의 철도차량의 │ 가시구간의 최소길이(미터) │

│ 최고속도(킬로미터/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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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미만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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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상 70 미만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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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이상 80 미만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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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이상 90 미만 │ 230 │

├────────────────┼──────────────────┤

│ 90 이상 100 미만 │ 260 │

├────────────────┼──────────────────┤

│ 100 이상 110 미만 │ 300 │

├────────────────┼──────────────────┤

│ 110이상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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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철도를 횡단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확장 및 보수와 제설 등을 위한 충분한 경간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량의 난간부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6조 (양보차로) ①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시거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구간으로서 교통용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속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게 통행을 양보할 수 있는 차로( 이하 "양보차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양보차로를 설치하는 구간에는 운전자가 양보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양보차로는 교통용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길이 및 간격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교통안전시설 등) ①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및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 또는 임산부 등의 통행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 또는 임산부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 (교통관리시설 등)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안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안내시설, 과적차량검문소, 교통감시시설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 (주차장 등) ①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긴급제동시설,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본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본선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 (방호시설 및 제설시설) 낙석, 붕괴, 파랑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 옹벽, 방호시설 또는 제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 (터널의 환기시설 등) ①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계획교통량, 설계속도 및 터널길이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터널에는 통신시설, 경보시설, 소화시설 기타 비상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터널안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다음 표의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시의 터널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구분 │ 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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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화탄소 │ 100 ppm │

├────────────────┼──────────────────┤

│ 질소산화물 │ 25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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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환경시설대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도로의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 (교량 등) ①교량 등의 도로구조물은 하중조건 및 내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②교량에는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량점검로 및 계측시설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 또는 기타 시설에 관한 공사에 부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5조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외의 도로로서 2차로 이상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 도로의 설치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6조 (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확장하거나 개·보수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 (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3.14>

 

부칙 <제206호,1999.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가 시행중인 도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사가 시행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그 실시설계가 시행중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통령령 제13001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13조"를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로 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45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목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5조 생략

 

부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9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15조"로 한다.

⑥내지 <16>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0 차도 및 보도등의 시설한계(제17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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