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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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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과오납환부서비스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08-11-15
조회수
3310
첨부파일
☆ 개요
 
  -납세자가 납부한 세입금 중 과오납(이중납부, 과납,오납 등)
 
   된 금액을 환급신청에 의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이체 신청시
 
   -세입과오납금 환급청구서에 “거래은행명”. “계좌명”을
 
    정확히 기재, 본인도장(친필서명가능)
 
☆첨부하실 서류
 
  - 개인 : 환급청구서(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
 
  - 법인 : 환급청구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 은행 계좌는 본인의 계좌이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직접 찾으실 경우
 
  - 지급장소 : 우리은행 광진구청 출장소(종합상황실건물 2층) 
 
서울시 인터넷 납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
  
  - 주소 :http://etax.seoul.go.kr → 과오납 환급
 
지급청구기한 :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문의
 
  -광진구청 세무2과 환불담당 ☏450-7437   fax 45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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