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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08-11-04
조회수
3089
첨부파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분양가상한제 관련, 토지 감정평가 수행기관 선정규정 효력 1년 연장 추진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을 위해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 감정평가 수행기관(2인)중 1인은 반드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현재는 한국감정원)로 지정하는 규정의 효력을 1년 연장(08.12.31일 → ‘09.12.31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5(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감정가격) + 기본형건축비 + 가산비   ** 자산규모(300억원 이상), 매출액(300억원 이상), 감정평가사 수(150명 이상), 분사무소 수(전국 13개 이상), 전산망 구축 등  

 

국토해양부는 택지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을 방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법령을 제·개정하여, 감정평가 수행 기관은 반드시 국토부에서 지정·고시하는 우수감정평가법인(현재 14개)으로 제한하되 특히, 국토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기관인 한국 감정원은 필수 1인으로 감정평가에 참여토록 한 바 있다. 다만, 규제 완화 및 민간 감정평가업체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필수 참여 조항은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일몰규정의 효력을 1년 연장키로 한 것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직까지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감정원 필수 참여제도의 적용사례도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효과 및 폐지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고, 본 제도 폐지후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정평가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본 제도를 적용한 감정평가 사례를 충분하게 축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11.5~11.25, 20일간)기간 중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항은 11.25(화)까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법령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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