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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이정남
등록일
2008-09-12
조회수
3641
첨부파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제2조 (한외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한외마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약의 제제(주사제의 제제를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06.5.23>

  1. 100그램당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그램이하(수제인 경우에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1회 용량이 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0밀리그램 이하이며, 마약성분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된 제제

  2.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동일한 양의 토근이 배합된 제제

  3. 디펜옥시레이트가 염기로서 1회용량이 2.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시레이트 용량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4. 디펜옥신 1회 용량이 0.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신 용량의 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5.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목적에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약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제제


제3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①법 제2조제4호마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한 제제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의존성을 야기하는 제제로 본다.

  1. 법 제2조제4호 다목 또는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복합제제의 주성분이 아니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2종 이상 함유한 것이 아닐 것

  2. 복합제제에 함유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함량은 복합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당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품목허가시 허가된 1일 용량(이하 "허가용량"이라 한다)의 2분의 1 이하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3. 향정신성의약품에 신경계 작용약물이 함유된 복합제제는 그 함유된 성분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야기하지 아니할 것

  4. 피라비탈, 알로피라비탈, 싸이크로피라비탈 등 바르비탈류의 분자화합물의 제제는 이에 함유된 바르비탈류의 용량을 계산하여 그 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당해 성분의 함량이 각각 허가용량의 2분의 1 이하로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5. 학술연구목적의 시약은 연구시험용으로 제조되고 단위당 함량이 1그램 이하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이를 입증하는 근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4조 (취급승인 신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취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5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①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3.11.17, 2006.5.23>

  1.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2.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2의2. 의약품을 분류·포장하는 기계·기구 등을 제작하는 자가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3.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부득이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의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마약류의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②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약류 취급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취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취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취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7조 (대마의 운반·보관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대마를 인계하기까지 신고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의 신청)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1.17, 2005.10.17, 2006.5.23>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2. 「약사법」에 의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3.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4. 삭제 <2006.7.3>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종에 속하는 1개 이상의 품목별 허가를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④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도매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과 동시에 당해 신청서에 마약류도매업자가 되고자 하는 뜻을 명기한 경우에는 마약류도매업자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5.23, 2006.7.3>

  ⑤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6.5.23, 2006.7.3>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⑥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재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06.7.3>

  ⑦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자중 대마재배자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재배지·재배면적·재배목적 또는 허가조건의 변경에 한한다. <개정 2006.7.3>

  ⑧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제9조 (허가증 교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마약류취급자허가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제10조 (지정의 신청)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약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제11조 (지정서 교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마약류관리자지정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제12조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제1항 본문 후단 또는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6.5.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제13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로 하여금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당해 업소안의 다른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명부등재사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3>

  1. 허가의 경우

    가. 허가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마약류취급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 허가종별 및 허가조건

    라. 허가번호 및 등재연월일

    마. 재배장소(대마재배자에 한한다)

  2. 지정의 경우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의료기관개설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 마약류관리자의 성명 및 약사면허번호

    라. 지정조건

    마. 지정번호 및 등재연월일


제15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1. 사유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때에 한한다)

  2.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허가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제16조 (폐업 등의 신고)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1. 휴업 또는 업무 재개의 경우 : 마약류취급자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제조품목허가증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후견인 또는 청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사망 또는 무능력자가 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전문개정 2003.11.17]


제17조 (허가증 등의 반납 등) ①법 제8조제4항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가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당해 허가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의효력이 상실되었거나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한 때에는 마약류취급자명부에 당해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업무의 정지를 한 때에는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이면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기간을 적어 넣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당해 마약류취급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8조 (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전문개정 2003.11.17]


제19조 삭제 <2003.11.17>


제20조 (마약의 구입서 및 판매서)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②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마약취급자에게 발행·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관리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교부대장을 각각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기록의 작성·비치) ①법 제11조·제31조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대장

  2. 마약류소매업자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대장

    나. 마약류를 조제한 처방전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

    가. 마약 : 별지 제19호서식의 관리대장

    나. 향정신성의약품 : 별지 제20호서식의 관리대장

  ②법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를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록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영 제12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부는 별지 제21호의2서식과 같다.

  ④마약류취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1.17]


제22조 (서명 등의 생략)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마약류취급자가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영 별표 6 및 영 별표 7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다.


제23조 (사고마약류의 처리 등) ①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받은 해당 허가관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6.5.23>

  1. 법 제12조제1호의 사유 : 관할 시·도지사

  2. 법 제12조제2호의 사유 : 수사기관

  ④마약류취급자는 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고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신청을 받은 해당 허가관청은 당해 폐기처분대상 마약류가 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이를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⑥제5항에 따라 마약류를 폐기처분한 허가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24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①법 제1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를 제외한다)가 법 제8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당해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②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신고는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5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 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나. 적응증상을 서술적 또는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광고

  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오·남용하게 할 염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수의사 또는 약사나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신용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의사·치과의사·수의사 또는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 등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하여 의학 또는 약학상 공인된 사항 이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그 사용자의 감사장이나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뜻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 등에 관하여 광고에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의학 또는 약학상 인정된 문헌에 한하여 인용하되,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하게 전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8.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광고할 때에는 다른 의약품·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방하거나 비난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또는 외국제품과 유사하다거나 보다 우수하다는 내용 등의 모호한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마약류의 저장)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의 저장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약류의 저장장소(대마의 저장장소를 제외한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안에 있어야 하고, 마약류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2. 마약의 저장시설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일 것

  3.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할 것. 다만,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4. 대마의 저장장소에는 대마를 반출·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와 다른 사람의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

[전문개정 2003.11.17]


제27조 (봉함증지의 교부신청)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함증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상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생산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28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봉함)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는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 봉함증지로, 수입 또는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제제를 제외한다)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 봉함증지로 봉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함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오손 또는 파손된 봉함증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봉함은 그 봉함증지를 파손하지 아니하면 내용을 꺼낼 수 없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④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봉함증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오손 또는 파손된 봉함증지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2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단서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3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17>

  1.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상호 및 주소

  2. 제품명(대한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에 실려있는 명칭을 말하고 그 명칭이 실려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명칭을 말한다)

  3. 제조번호

  4. 중량·용량 또는 개수

  5. 대한약전에 실려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에 있어서는 "대한약전"이라는 문자와 대한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6. 적색으로 표시된 "마약"·"향정신성" 또는 "한외마약"이라는 문자

  7. 저장방법·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8. 대한약전에 실려있지 아니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유효성분의 명칭(일반명칭이 있는 것은 일반명칭 및 분량을 말한다)

  9. 성상

  10. 효능·효과

  11. 방부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및 분량


제31조 (준용) 제30조에 규정된 것 외의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약품"은"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으로 본다. <개정 2006.5.23>


제32조 (수출입·제조품목허가신청 등) ①법 제18조제2항,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한다) 또는 제조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6.5.23>

  1. 「약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2. 「약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다만, 대한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3. 1989년 1월 1일이후 제조(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조제12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과 동일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제형이 다른 동일 투여경로의 품목을 포함한다)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생물학적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비교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4. 삭제 <2003.11.17>

  5. 수입품의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당해 품목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서류. 이 경우 첨부서류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당해 품목을 제조하는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당해 품목이 당해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

    나. 당해 품목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등의 권한이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당해 품목이 당해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판매증명서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약품동등성 입증이 필요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인 경우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생물학적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용출시험에 관한 자료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의 수입허가공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대외무역법」 제15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의약품 등의 수출입요령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 수입승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17, 2006.5.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제33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①법 제18조제2항 후단, 법 제21조제2항 후단 또는 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수출 또는 제조품목허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허가증 및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제34조 (품목허가증 등)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수출 또는 제조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품목허가대장에 다음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 품목허가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마약류취급자의 상호·종별 및 허가번호

  2. 제품명

  3. 품목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4. 품목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변경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 (수출입·제조 현황보고)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출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제조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제제를 제외한다)을 제조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생산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생산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③법 제19조, 법 제23조 및 법 제25조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마약류생산(수출입)실적 및 판매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36조 (원료사용보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원료사용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한 때에는 매 반기종료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37조 (도·소매 보고 등) ①법 제27조, 법 제29조 및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매월 마약의 판매 또는 사용실적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를 취급하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매반기의 대마초의 재배 및 연구현황을 매반기가 종료된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40%> 의한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38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초의 재배면적·생산현황 및 수량을 보고하고자 하는 대마재배자는 매년 2회(전반기에는 5월31일까지, 하반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41호서식에<%생략:서식41%> 의한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39조 (대마의 폐기보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중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그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생략:서식42%> 의한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40조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17>

  1.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도록 그 제조소 및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이를 제조소에 두지 아니할 것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와 그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을 행하고 그 시험을 행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할 것

  5.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 등에 의하여 유효성분의 함량 등을 정확하게 생산할 것

  6.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와 그 제품이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일반의약품과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관리할 것

  7. 제조소의 제조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기록을 작성·비치할 것

  8. 제조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제품을 제조한 경우 별표 2의<%생략:별표2%> 손실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할 것


제41조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허가신청)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42조 (수거증 등)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마약류·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수거하거나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마약류를 압류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생략:서식44%> 의한 수거증(압류증)을 피수거인 또는 피압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제43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44조 (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전문개정 2003.11.17]


제45조 (마약류감시원증 교부) 법 제48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감시원을 임명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생략:서식45%> 의한 마약류감시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 (마약류명예지도원증 교부) 법 제49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생략:서식46%> 의한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7조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관리자를 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하되, 그 교육을 받을 시기는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허가 받은 후 1년 이내로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의 계속된 도난·분실로 인하여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마약류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에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11.1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되, 그 계획에는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약류의 판매 및 봉함에 관한 사항, 사고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과 보관·저장에 관한 사항

  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및 제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 관련기록의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과 용기 등에의 기재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자중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에 한한다)

  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처방전의 기록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자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한한다)

  4. 기타 마약류 관련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⑥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시·도지사는 「약사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 또는 「의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23>


제48조 (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개정 2003.11.17>) ①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원료물질제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거래량을 초과하여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원료물질거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을 제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5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련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6.5.23>

  ③법 제51조제5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의 수입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원료물질 수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원료물질의 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원료물질 수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17, 2006.5.23>


제49조 (몰수마약류의 인계)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한 마약류를 시·도지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 그 기관의 장은 별지 제49호서식에<%생략:서식49%> 의한 마약류인계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생략:서식50%> 의한 인수증을 인계한 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51호서식에<%생략:서식51%> 의한 인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0조 (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마약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5.23>


          부칙  <제160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마약법시행규칙·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및 대마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허가증 등의 재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해당 허가관청은 2000년 12월 31까지 이 규칙에 의한 허가증·지정서 등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감시원증·향정신성의약품감시원증 또는 대마감시원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발급관청은 2000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0년 7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마약법시행규칙,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또는 대마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3호,2003.1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약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의 양도승인을 얻는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양도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기록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한 마약류관리대장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한 마약류관리대장으로 본다.

제4조 (마약류·한외마약 등의 표시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되어 시중에 유통중인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제제" 및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이 추가된 의약품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3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출입·제조품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수출입·제조품목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원료물질 수출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원료물질의 수출입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선적된 원료물질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수출입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선적된 연료물질은 수출입신고필증 등 수출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06.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고마약류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마약류를 보고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18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1> 부터 <94> 까지 생략


          별표1 수수료


          별표2 손실허용기준[제40조제8호관련]


          별표3 행정처분기준[제43조관련]


          서식1 향정신성의약품제외인정신청서


          서식2 마약류·원료물질취급승인신청서


          서식3 마약류취급승인신청서


          서식4 대마운반·보관·소지신고서


          서식5 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신청서


          서식6 대마재배자허가신청서


          서식7 마약류취급자허가증


          서식8 마약류관리자지정서


          서식9 마약류취급자변경허가[지정]신청서


          서식10 마약류취급자허가증[지정서]재교부신청서


          서식11 폐업ㆍ휴업ㆍ종료ㆍ재개업신고서


          서식11의2 마약류취급자ㆍ사망ㆍ무능력자ㆍ법인해산ㆍ학술연구종료신고서


          서식12 마약류[원료]양도승인신청서


          서식13 마약구입서


          서식14 마약구입서[판매서]교부신청서


          서식15 마약구입·판매서관리대장


          서식16 마약구입서·판매서교부대장


          서식17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서식18 마약류소매업자의마약류관리대장


          서식19 마약류취급의료업자또는마약류관리자의마약관리대장


          서식20 마약류취급의료업자또는마약류관리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


          서식21 마약류학술연구사용기록서


          서식21의2 의료용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서식22 사고마약류발생보고


          서식23 사고마약류폐기신청서


          서식24 사고마약류폐기결과보고


          서식25 자격상실자의소지대마재배신고서


          서식26 봉함증지교부신청서


          서식27 봉함증지


          서식28 봉함증지


          서식29 봉함증지오손[파손]보고서


          서식30 봉함하지아니한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의수수승인신청서


          서식31 마약류수입[수출][제조]한외마약[제조]품목허가신청서


          서식32 마약류·원료물질수입허가공인증명서발급신청서


          서식33 마약류[수입][수출][제조]한외마약[제조]품목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서식34 마약류수입[수출][제조]한외마약[제조]품목허가증


          서식35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


          서식36 마약류생산완료보고서


          서식37 마약류생산[수출입]실적및판매보고서


          서식38 마약류원료사용보고서


          서식39 마약도·소매업자및학술연구자의마약판매[사용]보고서


          서식40 대마초의재배및연구현황


          서식41 대마재배보고서


          서식42 대마폐기보고서


          서식43 마약의중독자에대한마약사용허가신청서


          서식44 수거[압류]증


          서식45 마약류감시원증


          서식46 마약류명예지도원증


          서식47 원료물질제조대장


          서식47의2 원료물질거래대장


          서식48 마약류원료물질거래신고서


          서식48의2 원료물질수입승인신청서


          서식48의3 원료물질수출승인신청서


          서식49 몰수마약류인계서


          서식50 몰수마약류인수증


          서식51 몰수마약류인수대장


          서식52 몰수마약류공급신청서


    ★별표/서식 내용은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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