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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오애경
등록일
2008-09-12
조회수
303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8-57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추진경위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0

      조 등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를 광진구

        지방세전문위원회에서 전문을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 상위 근거

        법령에 의거 일부 조항의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함


 주요내용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규정 일부 개정(§제6조)

    - 2000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구․동업무 개편에 따라

      동장이 처리하던 지방세 업무가 구청장에게 이관되어

       구세 부과 징수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함이 적정함.

  ○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의 위임 규정 신설(§제6조의2)

    - 지방세법 제38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제②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규정에 의거 납세증명서를 구청장 및 동장이 발급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광진 구세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거

       조항을 신설코자 함.

■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은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02-450-7372, FAX:02-447-7950,

                     pjy3698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의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중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단, 중곡

     제1동장, 노유제1동장 제외)”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

     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단, 중곡제1동장, 노유제1동장 제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 2【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 위임】구청장은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2000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구․동업무 개편에 따라 동장이 처리하던 지방세 업무가 구청장에게 이관되어 구세 부과징수 사무를 소속공무원에 위임함이 적정함.

지방세법 제38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제②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규정에 의거 납세증명서를 구청장 및 동장이 발급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거조항을 신설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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