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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식품진흥기금 관련)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장주연
전화번호
450-1913
등록일
2023-08-25
조회수
279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제정) 2003.01.01 규칙 제 247

(일부개정) 2004.04.26 규칙 제 269

(일부개정) 2004.12.23 규칙 제 286

(일부개정) 2006.04.04 규칙 제 307

(일부개정) 2008.01.28 규칙 제 341

(일부개정) 2008.12.31 규칙 제 36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07.18 규칙 제 443

(일부개정) 2013.06.17 규칙 제 458

(일부개정) 2014.03.20 규칙 제 471

(일부개정) 2014.06.25 규칙 제 482

(일부개정) 2016.03.14 규칙 제 518

(일부개정) 2016.06.07 규칙 제 522

(일부개정) 2019.07.19 규칙 제 577

(일부개정) 2020.09.17 규칙 제 600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협의)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 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폐지

2. 기금의 설치·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3.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5조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개정, 2019.7.19.>

4. 주요항목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을 관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운용 관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일시적으로 설치한 조직이 기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4(기금운용계획의 작성)

조례 제9조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07.>

1.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9.7.19.>

2.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9.7.19.>

5(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8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831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해당 기금운용관의 설명을 들어 심사·조정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조정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010일까지 이를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별지 제1호서식)에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년 1031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1. 기금운용 총칙

2. 자금운용 계획 자금수지 총괄

3. 자금운용 계획 수입계획

4. 자금운용 계획 지출계획

5.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개정, 2019.7.19.>

기금총괄관리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6(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때에는 기금총괄관리관의 협조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07.>

기금운용관이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관리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7(기금의 수입·지출계획 작성)

기금운용관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5일 이내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기금의 배정)

기금은 기금운용관의 배정요구에 따라 기금관리관이 배정하며, 기금운용관 및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9(기금의 집행품의)

기금의 집행품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2. 제세공과금

10(기금의 결산보고 등)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7.19.>

1. 해당 연도 현재액을 나타낸 총괄표

2.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개정, 2019.7.19.>

3. 해당 연도 기금운용명세서 <개정, 2019.7.19.>

4. 기금 수입 결산·지출 결산 <개정, 2019.7.19.>

5. 기금운영계획 변경사용 설명서 <신설, 2019.7.19.>

6. 채권현재액 보고서 <개정, 2019.7.19.>

7. 그 밖에 기금출납원이 결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9.7.19.>

기금총괄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기금운용심의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19.>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위원회로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른다. <개정,2019.7.19.>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2019.7.19.>

1. 당연직 위원 : 재임기간

2. 위촉위원 : 2(다만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추천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3. 보궐위원 : 전임자의 남은 임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19.7.19.>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2019.7.19.>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2019.7.19.>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7.>

11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11조의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9.17.>

2장 기금의 운용

1절 주민소득사업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삭제 2014. 6. 25.>

12

<삭제 2014. 6. 25.>

13

<삭제 2014. 6. 25.>

14

<삭제 2014. 6. 25.>

15

<삭제 2014. 6. 25.>

16

<삭제 2014. 6. 25.>

17

<삭제 2014. 6. 25.>

18

<삭제 2014. 6. 25.>

19

<삭제 2014. 6. 25.>

2절 재난관리기금

20(기금의 사용)

구청장은 재난관리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이 절에서 ""이라 한다) 74조에 따른 용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19.7.19.>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재난의 유형별 수습 담당관·과장(이하 이 절에서 "재난수습부서 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재난 수습부서의 장은 기금을 집행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21(융자대상)

기금은 영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9.7.19.>

22(융자조건)

융자금의 금리는 연 3%로 하되, 변동금리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2019.7.19.,2020.9.17.>

융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9.7.19., 2020.9.17.>

23(융자신청)

기금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개정,2019.7.19.>

2. 사용계획서(별지 제6호의2서식)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재난수습 부서의 장은 융자대상 및 산출비용을 검토한 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수탁금 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2019.7.19.>

24(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채무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2항에 따라 상환의무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융자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는 경우 구금고와 약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절차 및 융자금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 금고와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7.19.]

3절 노인복지기금

25(기금의 지원)

노인복지기금을 지원 받아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비 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의1호서식)

3. 단체인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26(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신청자가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 받은 자금(이하 이 절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7(사업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때에는 보조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4절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삭제, 2019.7.19.>

28(기금의 지원)

<삭제, 2019.7.19.>

29(지원의 한도 및 조건)

<삭제, 2019.7.19.>

30(지원대상자 및 금액결정)

<삭제, 2019.7.19.>

31(지원금의 사후관리)

<삭제, 2019.7.19.>

5절 중소기업 육성기금

32(기금의 융자대상)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 <개정, 2019.7.19.>

3.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규정한 여성기업자

4.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3조에 규정한 창업기업자

5.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

6. 기타 구청장이, 특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자

33(융자의 한도 및 조건)

융자 한도액은 1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04.12.23>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금리로 한다. <개정 2004.12.23, 2006.04.04, 2014. 3. 20., 2016.3.14.>

융자금은 1년 거치 3년간 연 2회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34(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이하 이 절에서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9호의1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결산재무제표(회계사 확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본 <신설, 2019.7.19.>

5. 사업계획서 항목별 증빙자료 (해당업체) <신설, 2019.7.19.>

1항에 따른 융자신청은 연중 계속하여 받는다. 다만, 기금의 재원을 감안하여 구청장은 융자신청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5(지원사항의 결정)

구청장은 융자대상자 선정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의 확정 등 지원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시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사항의 결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융자의 포기 등으로 생긴 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지원대 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조항변경,2020.9.17.>

36(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상환을 명할 수 있다.

1.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3. 융자를 받은 자가 휴폐업하였을 경우

4. 관계법령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융자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9.7.19.>

6절 식품진흥기금

37(기금의 융자대상)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은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 한다. <개정 2008.01.28>

1.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

2.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주류 및 다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와 혐오식품 취급업소

3.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의 미상환액이 있는 업소

38(융자한도액 및 조건)

시설개선자금은 소요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되, 업소당 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01.28>

1. 식품 제조업소의 시설개선자금 : 3억원 이하

2.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개선자금 : 1억원 이하 <개정 2004.04.26, 2008.01.28>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하 이 절에서 "육성자금"이라 한다)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8.01.28>

식품접객업소 화장실개선자금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8.01.28>

시설개선자금·육성자금의 융자(이하 이 절에서 "융자"라 한다)금의 금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다만,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금리로 한다.

1. 시설개선자금 : 2%(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1%로 한다) <개정 2008.01.28>

2. 육성자금 : 2% <개정 2008.01.28>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개정 2008.01.28>

1.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개정 2008.01.28>

2. 육성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개정 2008.01.28>

3. 식품제조업소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개정 2008.01.28>

4.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39(융자의 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2. 영업시설 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10호의1서식)

3.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별지 제10호의2서식)

40(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의 결정)

구청장은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순위가 같을 경우 융자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1.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소

2. 식품제조업소

3.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신청업소

구청장은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결정시 경합이 있을 경우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융자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4.04.26>

41(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매분기 말일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한다.

42(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받은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영업소폐쇄)된 때

3. 주류판매가 주종으로 되거나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업태)이 변경된 때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의 변동이 있은 때

5. 구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때

6. 육성자금을 융자받은 후 음식가격을 연 5%이상 인상하거나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때

43(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등)

조례 제25조에 따른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4.04.26>

삭제<2004.04.26>

44(특정사업의 지정)

구청장은 식품진흥을 위한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기금을 출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7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45(학자금대여 대상)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이 절에서 "학자금"이라 한다)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국내의 대학교·대학·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과정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사람(이하 이 절에서 "대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의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신청자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재학생

46(대여한도 및 조건)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이하 이 절에서 "대여"라 한다) 자녀수는 2명 이내로 하며, 신청액을 포함한 대여금 미상환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대여는 자녀 1인당 연 2회이내로 한다.

대여금의 금리는 무이자로 한다.

대여금 대학생 졸업 후 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47(대여의 신청)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2.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3. 신청액을 포함한 대여금 미상환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

48(대여금의 상환)

대여금의 상환은 월 임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매월 임금지급시 원천 공제한다.

대여금 상환이 상환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대여를 받은 사람이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여금상환기 한연장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장된 상환기한 내에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49(대여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대여자가 퇴직을 하는 때

3. 대학생이 중퇴하거나 휴학한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복학하지 아니한 사유가 군입대로 인한 때에는 제외한다)

4. 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된 때

50(채권보전)

신청액을 포함한 대여금의 미상환액이 대여자의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이상 근속한 구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보증인이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 할 경우에도 같다.

51(신상변동 신고)

대여자는 대학생 자녀의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상변동신고(별지 제1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8절 양성평등기금 <개정 2016.06.07.>

52(지원대상)

광진구 양성평등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6.07.>

1. 남녀평등의 촉진, 일ㆍ가정 양립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이하 이 절에서라 한다) <개정, 2020.9.17.>

. 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공익단체 또는 법인

. <삭제, 2020.9.17.>

2. 구에서 수행하는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 <개정, 2020.9.17.>

53(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7.19.>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능력

6.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관련 사업 <개정, 2020.9.17.>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단체)에게 알려야 한다.

54(지원금의 한도 등)

지원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9.7.19.>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가급적 이자수익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

55(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 받은 예산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56(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9(자활기금)

57(지원대상)

자활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라 한다)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이 절에서 ""이라 한다)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이 절에서 ""이라 한다) 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9.7.19.>

2. 법 제18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31조에 따른 자활기업 <2019.7.19.>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58(지원신청 등)

57조에 따른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조례 제18조제3항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17호의2서식)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결정하고,그 결과를 융자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금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별지 제17호의3서식)

2. 사업계획 등 변경내역서(별지 제17호의4서식)

59(대출과 상환)

57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사업

자금 대출은 2천만원까지로 하고,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57조제2호와 제5호에 따른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7천만원까지로 하고,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개정, 2019.7.19.>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출은 7천만원까지로 하고,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출자금 이자는 연 1%로 한다. 다만, 연체 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60(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어려운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항의 연장기간은 1년까지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61(대출금의 반환)

구청장은 자금을 대출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기업, 자활실시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4. 대출을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62(이차보전)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율이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과 차이가 있으면 연리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7.19.>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61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63(신용보증비용)

조례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10(통합재정안정화기금)<신설, 2020.9.17.>

64(운용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은 각 기금의 예수ㆍ예탁금에 대해 광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확정된 예수ㆍ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에 맞는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 업무를 광진구 지정 기금금고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9.17.>

65(예수ㆍ예탁 기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 예수ㆍ예탁 규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수ㆍ예탁 등 대상의 적정성 여부

2. 예수ㆍ예탁 시 원금 손실 및 해당 기금 및 회계의 목적사업 수행 가능여부

3. 상환가능성 여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예수ㆍ예탁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반영하여 예수ㆍ예탁 기간 및 규모, 이자율, 조건을 확정한다.

<본조 신설, 2020.9.17.>

66(예수ㆍ예탁 약정 및 절차)

조례 제26조의23항에 따라 개별 기금 및 기타 회계에서 통합기금을 예수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수금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각 기금 및 기타 회계에서 예수ㆍ예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9.17.>

67(예수금의 원금 상환일 등)

예수금의 원금 상환일은 제12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예수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예수금 중 해당기금 및 회계운영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수 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예수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 수익률 등과 해당 기금별 연간 목적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예수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예수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한다.

1항에 따른 예수기간 만료일 또는 이자 지급기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20.9.17.>

68(예탁기간 및 이자)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예탁기간은 예탁금이 대여된 회계연도의 다음회계연도 11일부터 기산한다.

예탁기간의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탁금의 이자율은 제15조에 따른 이자상환 등 통합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비와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예탁 이자의 계산은 예탁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1년은 365일로 한다.

<본조 신설, 2020.9.17.>

69(예탁금 상환)

예탁금의 원금은 거치 기간 만료 후, 2회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분할액을 계산할 때에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15일전까지 통합기금 예탁금 조기상환 신

청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615, 1215일로 한다.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그 상환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16일부터 해당연도 615일까지의 이자는 615

2. 616일부터 1215일까지의 이자는 1215

예탁받은 부서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기금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예탁받은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예탁금의 원리금은 상환기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20.9.17.>

3장 보칙<개정, 2020.9.17.>

70(융자금 관리)

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융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71(수탁금융기관의 의무)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지한 자금지원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대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수탁금융기관은 대하자금을 기금별로 관리하여야 하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탁금융기관은 자금관리 현황(별지 제14호서식)을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72(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비용)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하자금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의 연 0.8퍼센트

2.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대출금의 연 1퍼센트

<개정, 2020.9.17.>

73(기금운용에 관한 자료제출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을 세계현금의 예에 따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장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금총괄관리관의 기금운용 지침 및 지시가 있는 경우 기금운용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기금집행현황(별지 제15호 서식)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이내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사항은 기금총괄관리관이,융자금 금리 등 기금별로 달리 정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이 행한다.

<개정, 2020.9.17.>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이 규칙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하여 기금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폐지되는 규칙) 이 규칙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1995.11.10 규칙 제64)

2.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1995.11.23. 규칙 제66)

3.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1999.11.16 규칙 제168)

3.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1995.11.29 규칙 제68)

4.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1995.4.21 규칙 제45)

5.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2001.3.5. 규칙 제209)

6.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1995.4.21 규칙 제46)

7.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복구굴착기금설지초례시행규칙(1999.10.2 규칙 제165)

8.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1997.9.24 규칙 제106)

4(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8조 내지 제24)을 삭제한다."

 

부칙 <2004.0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3>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대출된 자금에 관하여는 2004. 12. 1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6.04.04>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규칙은 200641일부터 발생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8.01.28>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융자 및 상환조건에 관한 적용례) 38조제1항 내지 제38조제3항 및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3(융자금리에 관한 경과조치) 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대출되는 분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대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8.12.31>

1(시행일) 이 규칙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2(다른 시행규칙 및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위원회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건축행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및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417, 2011.06.2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시행규칙 및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1 경영기획국장기획경제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443, 2012. 7. 18.>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17.)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종전의 규칙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이 규칙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 기금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부칙(2014.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18, 2016.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22, 2016.06.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77, 2019.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00, 202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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