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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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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령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이정남
등록일
2008-09-11
조회수
2347
첨부파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제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각각 의학·치의학·한방의학·조산학·간호학 및 보건의약 관계 법규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행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하되,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국가시험부터 그 예비시험(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포함한다)을 면제한다.


제4조 (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에게 시행하도록 한다. <개정 2008.2.29>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시험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일 것

  ③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 (시험과목 등)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시험위원)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8조 (면허증 발급)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는 그 종류별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시험 장소 및 시험 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면허 조건)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특정 지역"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를 말하고, "특정 업무"란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 국·공·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신고) ① 법 제25조에 따른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는 법 제28조에 따른 각 중앙회의 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하여야 할 뜻과 신고 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에 한다.

  ② 각 중앙회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 시작 6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13조 (정관의 기재 사항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중앙회·지부·분회의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선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제14조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신구 정관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제15조 (중앙회의 지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중앙회는 그 설립등기를 끝낸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두는 의사회 지부는 이에 관한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31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회의 회원 및 그 회원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공제) 업무 및 보상 업무와 그 밖에 의료분쟁으로 피해를 본 회원 또는 그 회원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업무

  2. 그 밖에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7조 (공제사업의 신고 및 운영) ①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 운영규정을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운영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 대상

  2. 공제납부금

  3. 책임준비금

  4. 공제규약

  5. 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6.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사업 시작 후 30일까지의 사업비와 보상금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③ 공제사업 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중앙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직의료인) ①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자의무기록(전자의무기록)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2. 전자처방전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3.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5.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6.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고 광고하는 것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8.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9.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인단체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구에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 (의료광고 심의 절차) ①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심의 내용의 변경) ① 제2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재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면 그 변경 내용에 관하여 제25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구(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실을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이 광고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심의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심의 결과 표시) 신청인이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면 심의 받은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기관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직역)의 의료인(조산사와 간호사는 제외한다)

  2.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 (의료기관 평가의 대상 및 평가 구분)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과 병상(병상)이 300개 이상인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0조 (의료기관 평가의 기준 및 방법)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의료인의 업무 수행 과정 및 성과

  3. 시설·장비 및 인력 수준

  4.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병상의 규모에 따른 의료기관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 (의료기관 평가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4. 불필요한 검사·투약(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② 특정한 행위가 제1항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0조에 따른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와 그 외의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의료인 단체가 추천한 의료인

  2. 법조인, 언론인, 소비자단체의 대표

  3. 의료행정 또는 분쟁조정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의료인이 아닌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에 회부(회부)될 안건에 대한 형식적 요건의 예비 심사 및 내용 검토

  2. 위원회의 의안 작성

  3. 그 밖에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제36조 (분쟁조정의 신청) 법 제71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 (신청서의 반려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그 밖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분쟁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사건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계속(계속) 중인 사건인 경우

  5.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6. 의료상의 분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38조 (당사자에 대한 통보)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분쟁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반려 등을 한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 (보고) 시·도지사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처리 상황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 중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 업무를 각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각 중앙회장은 신고 내용과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3조 (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업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제44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5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 제기 방법,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과태료의 부과 기준과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제20292호, 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 후단, 제43조, 제44조제2항, 제4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1> 부터 <80> 까지 생략


          별표0 과징금산정기준[제4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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